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난민 인정되려면 '박해 받을만한 공포' 있어야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진술의 신빙성·일관성·설득력 등 중요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28 06:02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엔 7542명에 달했다. 1993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이 시행된 뒤 가장 많다. 난민 인정 신청이 거부된 사람은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증명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믿을 만하게 입증해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스리랑카 국적의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신청에 대해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시부모의 반대에도 지금의 남편인 B씨와 결혼했다. B씨는 한국에 취업했지만 사고를 당했고 계속 한국에 있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교회의 도움을 얻어 한국의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오게 됐고 그 후 불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

입국 후 만난 남편은 A씨의 개종과 몰래 입국 사실에 화를 내며 본국으로 혼자 돌아갔다. A씨는 상할라 족인데, 이 종족은 불교신자로 간주되고 기독교도들에 대해 공격 등을 가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A씨는 본국에 돌아가면 살해당할 위험이 생겼다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됐다.

원심은 “A씨에 대한 난민 인정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A씨가 국적국인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본인의 종교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는지, 개종 경위나 종교 활동의 정도 등에 비춰 스리랑카에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 보냈다.


그 이유로 대법원은 “살해협박 등이 개종이라는 종교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스리랑카에서 불교와 다른 소수 종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나, 기독교 평신도를 상대로 개종을 이유로 살해 위협 등을 가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


◇판결팁 = A씨가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돼야 하고 이는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A씨의 진술에서 신빙성이나 공포를 인정할 만한 근거 등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A씨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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