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위해…" 이영선 전 靑 행정관 오늘 1심 선고

최순실 "건강상 이유로 출석 못해"…이재용 부회장 대면 '불발'

박보희 기자 2017.06.28 08:26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이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의료법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명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돕는 등 박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 행위를 받도록 도왔다. 
또 차명 휴대전화 50여개를 개통해 '국정농단'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고, 탄핵심판 당시엔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머리였다면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을 요청했다.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은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뇌물공여 재판에는 최순실씨(61)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최씨는 "몸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에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최씨는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검찰 수사때문에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실장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50)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신문이 끝나면 다음달 3일쯤 심리를 끝낼 예정이다. 선고는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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