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강제구인 집행 거부…이재용 재판 불참

(상보) '건강 문제' 들어 출석 거부

김종훈 기자 2017.07.19 13:5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강제구인 집행을 또 다시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19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불응해 집행하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49)의 삼성 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돼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에 건강 문제로 나갈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은 법원에서 미리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해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출석시킬 계획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서도 구인장 집행을 거부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구인장으로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보장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 자체를 취소한 바 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