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

[친절한판례氏] "재활용할 건데도 폐기물인가요?"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03 05:05


재활용 원료로 사용될 예정인 물질이더라도 폐기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 일하면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수거한 오니를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쌓아뒀다. 그런데 A씨는 이 수거한 오니를 쌓아둔 곳 위에 흙을 덮고 나서 다시 그 위에 나무를 심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폐기물 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선 이 오니를 재활용 원료로 사용할 예정인데도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비록 해당 오니가 장차 A씨에 의해 공장에서 비료 내지 암반녹화식생토로 만들어지는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오니는 여전히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2002도6081 판결)

A씨가 만드는 제품은 산업폐기물배출업자들로부터 수거한 오니를 공장 내에 톱밥 및 발효제를 배합한 후 약 1주일간의 발효과정과 건조과정을 거쳐 선별된 것이다. 그런데 A씨가 나무를 심은 곳에 있던 오니는 폐기물배출업자들로부터 수거한 오니 그 자체, 혹은 오니에 흙을 섞은 것에 불과했다. 즉 A씨의 공장에서 실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공정을 거치기 전의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A씨의 행위는) 법이 금하고 있는 '매립'에 해당”한다며 “흙을 덮고 그 위에 나무를 심기까지 한 만큼 해당 오니를 일시적으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이를 종국적으로 처리할 의사로 매립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판결팁=폐기물의 정의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돼 있는데 '쓰레기, 오니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장차 재활용의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물질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다.


◇ 관련 조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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