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여중생 폭행 동영상 유포, 명예훼손죄"

양성희 기자 2017.09.07 10:42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포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7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 "피해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데 2차 가해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킨다"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어 동영상 유포는 새로운 가해행위가 된다"고 했다.

검찰은 또 유포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적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부모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으므로 유포 방지에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 학생에게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활용해 병원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심리치료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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