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사람 물어 숨지게 하면 최대 징역 14년?

[Law&Life-사고치는 반려동물 ②] 독일, 핏불테리어 등 맹견 4가지 종은 일반인 소유 금지

한정수 기자 2017.10.20 05:02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관리의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동물복지법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 법은 '동물을 책임지는 사람이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동물을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하고,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그 동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항상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독일은 '맹견의 국내 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맹견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 법은 맹견 종류를 세분을 세분화한 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핏불 테리어 등 4가지 종은 일반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1991년 제정된 '위험한 개 법'(The Dangerous Dog Act 1991) 역시 핏불 테리어 등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대인 배상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등을 의무화했다. 특히 영국에서는 맹견이 사람을 물어 숨질 경우 소유자에게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종의 면허 제도다. 또 맹견은 주기적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없는지 행동 평가를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도 맹견관리자격제도가 존재한다. 소유자가 맹견을 다룰 능력이 되는지, 적절한 사육환경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해 자격증을 발부한다. 맹견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유주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 국회에서도 수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8일 발의한 개정안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소음 또는 공포감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유자의 의무 강화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 밖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도 각각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맹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숨지게 하면 소유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포함했다.

한편 반려동물 분쟁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맹견과 같이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특성과 습성 등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등록이나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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