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관리단, 무조건 상가·아파트 개별 구성 아냐

권형필 기자 2017.11.11 05:56

단지 1동의 건물에 불과하다면 주상복합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상가부분과 아파트 부분이 법률상 구분돼 각각의 관리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서울동부지법의 판례가 있다.

최근 건축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중 대부분은 상가와 아파트 또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하나의 건물에 혼재돼 있고 그 출입문 등만 다르다. 이런 경우 상가와 아파트를 집합건물법상 각각의 단체로 봐서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단이 당연하게 설립된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법의 판례가 있다. (2015가합109728)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자신들이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 당연히 설립하는 상가부분의 관리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연히 설립되지 않더라도 상가 부분은 아파트 부분과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이 아파트 부분과 완전히 독립돼 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만 구성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전제로 건물 관리단에게 상가 부분의 관리권한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과, 제2항에 따라 설립되는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차이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명시적인 결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4 동의)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설립된다"며 "이런 별도의 설립절차가 없다면 주상복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인 피고 측이 당연 설립되는 것이지, 주상복합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가부분과 아파트 부분이 구분돼 각각의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구분소유를 '1동의 건물'이라고 규정한 것을 고려한다면 일부 공용부분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대지를 사용하더라도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임을 전제하는 것일뿐 단지 1동의 건물에 성격이 다른 법적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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