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돈으로 도박한 목사 징역형 확정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1.16 06:00

/사진=뉴스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서대문 총회와 신학교 공금을 횡령한 유명 목사에게 징역 4년9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박모 목사에게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목사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2009년 2월 재단법인 기하성 명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약 22억원, 신학교 소유인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약 7억원과 8차례에 걸쳐 신학교의 교비 약 1억원 등 총 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박 목사는 이 과정에서 관련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박 목사는 이 같은 범죄수익인 20억원을 A은행에 넣어뒀다가 이 돈에 질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주장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로 인해 사후에 이뤄진 것으로, 따로 처벌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횡령죄가 이뤄진 후 새로운 행위가 이뤄졌을 때 당연히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추가한 경우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행위가 배임행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횡령죄의 주체에 관해 “박 목사가 재단법인 기하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재단법인 기하성의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전제 하에 내려진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목사가 기하성 교단과 순총학원 재산을 자신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사금고처럼 유용했다”며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박 목사가 도박장에 살다시피 하면서 거액의 도박을 했고 횡령 액수가 대단히 크다”며 “증거를 교묘하게 꾸민 정황이 엿보이고 때에 따라 진술을 달리 하면서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4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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