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前대통령 비판 다큐멘터리 제작진 불구속기소

맨법 위반은 허위…사자명예훼손 혐의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1.17 16:42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진들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백년전쟁 영상물 감독 A씨(50)와 프로듀서 B씨(50)를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 영상물에는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 과정, 하와이에서의 친일 활동과 독립성금 전용 의혹, 맨법(Mann Act) 위법 여부, 상하이 임시정부 행적, 미 중앙정보국(CIA) 문서의 평가 등 이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과 영상팀장, 다큐멘터리 감독을 상대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3년 5월 검찰에 고소했다.

문제가 된 건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위반으로 체포, 기소됐다는 부분이었다. 맨법은 성매매, 음란행위 기타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1900년대 미국 법령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맨법 위반 및 체포, 기소 부분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또 제작진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물 배포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작진이 관련 사료나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영상물을 제작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또한 다소 과장이나 공격적 표현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의 영역이 아닌 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해당하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장은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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