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올해 중 주요 수사 마무리"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2.05 10:01

문무일 검찰총장/사진=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의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중앙지검 수사인력을 2회 보강하고, 신속·피조사자를 배려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은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며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건설, 환경 등 분야별 중점 검찰청도 추가 지정해 형사부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하반기 검찰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수사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안팎으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문제의식을 반영해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TF(태스크포스)를 새로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최근에는 ‘변호인 신문참여 규정’을 대폭 개정해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수사방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조사 중에 피의자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규칙 개정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위원회와 관련, 문 총장은 "검찰 스스로도 중립성을 지키고 사건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자체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12월 중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라며 "교수,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200명 안팎의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해 검찰이 수사 중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수사계속 여부, 구속 여부, 기소 여부에 관해 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과정 및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하게 된다. 문 총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는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해 원칙적으로 그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은 "내년부터는 수사와 관련한 상급자의 지휘내용을 기록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겠다"며 "대검이 일선청에 보내는 수사에 관한 지휘 내용도 기록하고 검찰청법 상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대검 지침으로 구체화해 이의제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 10월부터 1, 2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확정 전이라도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해 평정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 대법원 상고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고 문 총장은 밝혔다. 형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 문 총장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과거사 사건 123건의 피고인 147명에 대해 검찰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며 "위헌결정을 받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피고인 130여명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직권 재심청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 문 총장은 "최근 국회 등에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수사권조정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총장은 "검찰도 범죄수사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국민 열망에 더욱 부응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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