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피의자 구속·석방, 더 명확한 기준 필요"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논쟁 있어야 한다고 생각"

송민경 기자, 한정수 기자 2017.12.05 11:24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뉴스1

최근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주요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잇따라 석방된 것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신체 자유의 제한과 또 복원에 대해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일침을 가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당부 의견이 갈린다. 적부심으로 석방되는 개개 사건에 대해 일일이 내가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일반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신체의 자유가 제한이 됐는데 그 기준이 전문가들조차도 제한될지, 복원될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 민주주의, 헌법적 기준으로 보면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엄격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며 "영장 기각 자체에 불만을 가질 수 없다.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될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신체의 자유 만큼은 정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도 재판의 결과로, 검찰이 이에 반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 문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견이 다른 것을 전제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다 하지 않듯,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논쟁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률적인 이의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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