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前청장 "뇌물 안받았다" vs 뇌물전달 브로커 "혐의 인정"

공판준비 절차 마무리, 내년 1월30일 최후변론 등 결심공판

황국상 기자 2017.12.11 14:45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사진=이기범 기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판에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는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서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구 전 청장 측 변호인은 "IDS홀딩스의 A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측 브로커 A씨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 B씨에게서 경찰관 2명을 특진시켜 IDS홀딩스 수사를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로 전보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전 청장 변호인은 "부탁을 받고 해당 경찰관의 특별승진 관련 인사자료를 검토하라고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특별승진이나 전보 등과 관련한 뇌물을 받지 않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IDS홀딩스 사기사건을 특정 경찰관이 맡을 수 있는지 검토를 바란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관련 뇌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청탁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하직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측은 본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고 B씨 변호인도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로 구 전 청장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내년 1월30일 변론을 종결하고 최후변론 등 결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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