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조선해양 '하도금 대금' 협의 거쳤다" 공정위에 승소 확정

과징금 267억원 취소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2.11 14:54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옥 모습./사진=뉴스1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정했다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 그 이자 약 30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내부적으로 정한 '생산성 향상률'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고 2013년 12월 덜 지급한 436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생산성향상률이란 생산 인력 1인이 시수(일정한 작업의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의 수) 당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이 증가된 비율을 말한다.

2심 법원은 “생산성 향상률은 단가를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법원은 “하도급대금이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계약 기간인 2008년과 2009년의 1인당 기성금액은 원고와 유사한 규모의 선박건조업자들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봤다.

이어 대법원은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생산성향상률’을 별다른 합의 없이 정해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은 협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원고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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