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위헌일까?

"거래소 폐쇄, 위헌 소지"…폐쇄 땐 해외 거래소로 이전 가능

백인성 (변호사)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2018.01.11 15:5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실제 폐쇄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법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 부처간 이견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빗썸과 코인원 등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가상통화 업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 폐쇄, 위헌 소지"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가상통화를 금지한 정부 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없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정도"라며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침을 비판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 조달 방식인 가상통화공개(ICO)를 전면 금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명령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일반통신사업자로 등록된 가상통화 거래소 업체들을 규제하기 쉽지 않다. 형법 제211조는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상통화는 법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형법의 '통화 유사물'로 규제할 수 없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선 이유다. 물론 특별법 입법 여부는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

법조계는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조치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별법이 발의 또는 제정될 경우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수단의 적법성이나 개인 권리 침해의 최소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권리 침해가 덜한 수단이 있음에도 거래소를 폐쇄라는 수단을 택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폐쇄 때 자금 회수는 어떻게?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가상통화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투자자들에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일정수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2가지 방식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첫째 해외 거래소를 통하는 방법이다.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라면 자신의 가상통화를 국내 거래소 전자지갑에서 해외 거래소에 있는 자신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옮길 수 있다. 이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팔아 외화를 받은 뒤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 전자지갑에 보유한 코인(가상통화)이 있다면 해외 거래소에 가입한 뒤 전자지갑을 만들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으로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해외보다 30% 가량 높다는 점에서 해외 거래소로 옮긴 뒤 팔 경우 프리미엄만큼 손해를 볼 수 있다.

둘째 폐쇄 전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곧장 환금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거래소는 가상통화를 시장에서 팔아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거래소가 어느 시점의 가상통화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돈을 내어줄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가상통화 가치가 폭락한다면 투자자와 거래소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거래소들의 가입 약관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다.

투자자들이 일제히 가상통화를 처분하는 이른바 '엑소더스'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들이 출금을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거래소는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상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해야 할 때' 등의 경우 자금 회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폐쇄 조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자금 회수 문제는 그때 가서 대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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