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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노동법] 빌딩관리 계약 해지되면 주차정산원도 자동 해고?

근로자 사망·정년·기간만료 외엔 근로계약 자동소멸사유 안돼…해고에 '정당한 사유' 필요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1.17 05:05

빌딩관리업체와 건물주간 계약이 해지될 경우 빌딩관리업체와 사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소멸된다는 근로계약 조항은 유효할까요?

근로자 사망·정년·기간만료 외의 사유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그 이외의 사유로 당연퇴직조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계약을 종료하려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07다62840)를 소개해 드립니다.

A씨는 2002년 2월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 파견업체인 B사에 입사했습니다. A씨는 서울시 중구의 C빌딩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12월부터 해당 빌딩 주차정산원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A씨가 B사와 맺은 근로계약에는 '근무지 회사(건물주, 시설주 등)와 B사 사이의 용역계약이 해지될 때 A씨와 B사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C빌딩 관리단은 2005년 11월 30일자로 B사와의 빌딩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했고, B사는 A씨 등 44명에게 B사와의 근로계약이 2005년 11월 30일자로 해지된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B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근무지 회사와 B사간의 용역계약이 해지될 때 B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근로계약상의 조항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못하도록 규정한 당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A씨의 업무 특성 및 B사와 같은 용역업체의 계약 체결 형태, 업계의 관행 등 비추어 볼 때, B사는 위 건물의 관리용역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A씨를 고용한 것으로, B사와와 건물주 등과의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A씨는 위 건물에서의 주차정산원으로서의 업무를 더는 B사를 위하여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서 "건물주와 B사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A씨와 B사와의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위 근로계약상의 조항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며 "사용자가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사건은 A씨 승소 취지로 2009년 확정됐습니다.

◇관련조항=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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