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르면 2월말 선고…최순실과 '문고리' 증언대 선다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3일 2심 선고…박근혜 공모 인정되나

박보희 기자 2018.01.21 11:10



최순실씨/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끝을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도 증언대에 선다. 재판부는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2월말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헙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오는 22일 안봉근 전 비서관, 25일 오전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날 오후에는 최순실씨를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예정돼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11개가 겹칠 정도로 공소사실이 일치한다. 또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해온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최씨 등 핵심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이 정해지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재판 일정 중 가장 마지막으로 신문 일정을 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공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오전 10시30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게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6개월 만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을 구형했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조 전 장관에게 인수인계 했다"며 1심 증언을 바꿨다. 이에따라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인정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 특검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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