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법대로 안 하면?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2.06 05:20

아파트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파트 중앙공급식 난방 방식을 개별난방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가처분 신청에 의해 공사가 중지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2016카합813**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본안소송과 동일한 만족을 주기 때문에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수많은 공방과 기일이 진행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을, 짧은 시일 내에 최소한의 공격 및 방어 행위로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청구가 기각 당할 확률 역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즉 당사자가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부에게 해당 공사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확신에 가까운 소명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더여 보존의 필요성이라 하는 긴급성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인용 받기가 지극히 어려운 제도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신청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통상적인 가처분 사건이었다면 이들의 주장만으로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겠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 어려움을 이유로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결국 아파트에서는 위와 같이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신중을 기하여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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