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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끼리' 계정 팔로우…대법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아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2.07 12:00

북한의 대남선전용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팔로우'한 것만으로는 이적표현물 반포 또는 소지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계정을 팔로우할 경우 본인의 계정에 이적표현물이 게시될 뿐 제3자의 계정에는 해당 글이 게시되지 않아 '반포'라고 할 수 없고, 해당 게시글을 따로 출력 또는 저장하지 않았다면 '소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8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2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하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개인 SNS 계정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북한의 자료를 게시하고, 주요 재미 친북인사를 ’친구‘로 등록해 이들이 작성한 문건을 자신의 블로그에 옮기고 북한 건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친구맺기(팔로우)해 게시물을 취득하고 이를 게시하거나 전송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또는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반포한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그 개수 등에 비춰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어 1심 법원은 “A씨가 팔로우한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작성한 트위터글이 A씨의 계정에만 게시될 뿐 피고인을 팔로우하는 제3자에게 게시되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을 ‘반포’라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팔로우해 이 계정에 올라와 있는 169개 게시물이 A씨의 계정에 노출됐는데, 이를 이적표현물 반포 또는 소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 법원은 1심에서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일부 게시글에 대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제외하고 일부 감형,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8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법원은 “계정을 팔로우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해당 계정에 게시된 169개 게시물을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해당 게시물을 출력 또는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지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도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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