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A to Z' 최순실, 1년7개월의 기록

2016년 7월 의혹 보도 이후 1심 선고까지

한정수 기자 2018.02.13 10:06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뉴스1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 최순실씨(62)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3일 오후 내려진다. 최씨가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미르재단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2016년 7월 이후 약 1년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7월 미르재단이 대기업 자금 486억원을 끌어모으는 데 안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미르재단과 더불어 K스포츠재단 역시 설립·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졌다. 최씨는 같은 해 9월 독일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비선실세' 최씨가 국정을 좌우했다는 의혹이 무성해지던 무렵 JTBC가 최씨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서 각종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의심은 사실이 됐다. 해당 태블릿PC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드레스덴 연설문 등 각종 기밀 자료가 발견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씨의 존재를 인정했다. 최씨도 이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고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기밀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 개입한 의혹, 국정에 개입한 의혹 등은 모두 부인했다.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자 검찰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씨는 같은해 10월30일 귀국한 뒤 다음날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을 남기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 그날 밤 긴급체포됐다. 법원은 같은해 11월3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 등을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은 11월20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현대자동차 및 포스코 등 사기업 이권에 개입한 혐의,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 등을 적용해 세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국회에서는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박영수 변호사(66)가 특별검사에 임명됐다. 당시 야3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최종 가결되면서 특검 수사와 함께 탄핵정국이 동시에 진행됐다.

특검은 지난해 2월28일 박 전 대통령과 짜고 삼성그룹 자금 433억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를 추가해 최씨를 기소했다.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인 3월 탄핵돼 민간인 신분이 됐다.

특검 수사기간이 만료되면서 검찰이 다시 공을 이어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냈다. 검찰 특수본 2기는 롯데그룹과 SK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총 뇌물 액수를 592억원으로 특정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기소했다. 최씨의 혐의는 총 18개로 늘어나게 됐다.

최씨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심리했다. 혐의와 각종 증거 자료가 방대한 만큼 재판은 오랜 기간 진행됐다. 함께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한 법정에 서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강조하는 한편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권 탄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약 16개월 동안 총 114회의 재판을 받았다. 최씨 재판을 거쳐간 증인 수만 124명에 이를 정도다.

최씨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에 나서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자신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기존 사선 변호인단을 모두 사임시키고 재판을 전면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선고를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그 사이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최씨의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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