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최순실·신동빈·안종범 1심 선고

한정수 기자 2018.02.13 16:4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오후 2시9분 재판부 입정)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판결 선고 절차 진행한다. 16고합1202 기타 사건 최서원, 안종범, 신동빈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이다. 피고인들 들어와서 앉기 바란다.
(최순실 입장. 검은 뿔테 남색 위아래 정장 차림. 이경재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착석. 검정색 4~5센티미터 정도 되는 힐. 한갈래로 묶은 포니테일. 앉아서 재판부 쪽 바라보다가 검찰 쪽 바라봄.)
(안종범은 쑥색 수의 차림. 평소와 같은 모습. 재판부에 인사하고 착석. 허리 아픈 듯 불편한 표정)
=자 판결 선고 전 소송관계인 출석 확인. 검찰 누구 나왔냐.

김창진, 배민기 강상묵 유지현 김태경 정윤식 검사 출석했다.
=특검에서는?
이상민 호승진 박주성 등 출석
=최서원 변호인은
이경재 변호사 출석. 최광휴, 권영광, 오태희.
=안종범 변호인
홍용건 김진영 공기광
=신동빈 변호인
김유진 신우진 등.

=피고인들 일어나. 최 56년생. 안 59년생. 신 55년생? 맞지. 판결 선고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립한 자세에서 듣도록 관례. 하지만 이유가 방대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해. 그렇기에 앉은 자리에서 이유 듣고, 주문 읽을 때만 기립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 앉아라. 

=방청객에게 당부 말씀드린다. 국민적 관심 많은 중요 사건. 방청객은 재판장 지시 통제 따라서 정숙 유지하면서 지켜보셔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당부. 조그만 소리라도 나면 선고에 큰 지장. 소리 내거나 소란 행위 하는 경우 별도 경고 없이 즉시 퇴정조치 하도록 한다. 정도 심하면 구치소 구금되는 감치까지 처할 수 있음 알려드린다.

=판결 선고한다. 최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뇌물수수, 알선수재, 국회증감법위반 등으로 기소. 안은 직남, 강요, 강요미수, 뇌물수수, 국회증감법 위반 등으로. 신은 뇌물공여죄로 기소.
=최는 모든 공소사실 부인했다. 안은 국회증감법 위반 제외 나머지 모두 부인. 신 역시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공소사실 부인.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다만 양 방대하고 설명할 양 많다. 그렇기에 내용 다 고지하는 덴 한계. 그래서 법정에선 판단 요지만 설명하도록 한다. 자세한 판결 이유는 판결문 송달받아 읽어보길 바란다.
=선고 순서는 사건번호 순으로 하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먼저 변호인 증거능력 주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 이 부분은 판단은 자세히 기재했다. 참고해. 안종범 수첩은 전문법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 간략히 설명한다.

=그 내용 진실성이 범죄사실 직접 증거 사용되면 전문증거 된다고 해도 그런 진술 했다는 거 자체, 간접 사실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 되는 건 아니라고 판시. 업무수첩은 면담에서 통과 면담자 사이 기재 내용같은 대화있었다고 인정하는 증거능력은 없다. 하지만 그런 내용 있었다는 점 인정할 간접사실 인정할 정황증거로서는 능력 있따. 안은 통이 면담 후 나눈 내용을 불러줘 그대로 받아적었따고 진술. 이같이 통이 안에게 면담 내용 불러줘서 안이 이를 수첩에 받아적었다는 건 면담에서 면담자 사이에 대화내용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이 수첩은 간접사실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능력 있다고 판단돼. 따라서 안 수첩 역시 증거 사용 가능. 이 부분 피고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1202호 사건. 최와 안만 관련된 부분. 먼저 미르케이재단 설립 출연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요지는 피고인들이 통과 공모해 직권 남용해 전경련 등에 미르케이재단 출연금 지급 강요. 486억, 288억. 각 모집출연하도록 했다는 내용. 이 공소사실에 대해 최는 기업들 출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 안했다. 통과 안과 범행 공모 안했고 기업 관계자들이 협박당해 출연한 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
=또 안종범은 각 재단은 피고인이 설립 지시한 게 아니고 전경련 자발적. 피고인이 출연 강요 사실 없고 통과 최와 범행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
=먼저 재단 설립 주도한 주체가 청와대인지 전경련 내지 기업들인지 본다. 최는 수사기관에서 통이 문화체육 관심 많아서 기업 자금으로 재단 만들려는 의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안도 15년7월 통 대기업 회장 단독면담 이후 통이 자신에게 회장들과 300억 규모 문화체육 재단 의논했다면서 재단 설립 추진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 안은 10/19 통으로부터 15년 10하순 예정된 리커창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양해각서 체결해야되니 설립 서두르라는 지시 받는다. 안이 지시받은 10/19는 리커창 방한 불과 10일 남겨둔 시점. 재단 설립하기에 시간 부족했다. 이에 안은 즉시 청 경제금융비서관과 이승철 부회장에 연락해 신속히 진행토록 지시한 사실 인정돼. 리커창 방한시 양국 문화재단 양해각서 체결 위한 재단 설립은 통 등 청 필요에 따른 것. 전경련 등은 서두를 하등 이유 없었다. 비서관은 전경련 관계자 청와대에 불러 4차례 회의 주재. 설립 독려. 10/27까지 설립해야한다고 말하고, 기업 명단까지 정해줌. 피고인들은 재단 출연 기업을 청에서 정해준 바 없고 전경련 자체로 선정했다고 주장. 그러나 비서관도 안이 출연한 9개 기업 명단 불러줘 메모했다고. 전경련도 최 비서관이 기업 명단 알려줬다고 일치 진술. 전경련이 청 회의 마치고 돌아와 작성한 보고서에도 9개 기업 명단 존재. 안과 비서관이 미르재단 출연 기업 전경련에 정해줬다고 볼 수밖에. 청에서 출연한 기업 정해준 거 뿐 아니라 재단 명칭 등 임원진 구성도 일방적으로. 전경련 의견 반영된 바 없다. 기본재산비율도 통 지시에 따라 일방적 정해짐. 이 같은 청 지시 받은 전경련은 출연 기업들에게 급하게 연락해 VIP관심. 하루이틀내 출연결정해달라고 함. 기업 관계자는 사업계획 정확히 알지 못한채 출연금 지급.

=각 재단 설립 후 그 운영에 전혀 관여 못하고 관심 가지지도 않음. 전경련 등이 얻을 이익도 없다. 각 재단은 통 지시 받은 안 지시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설립 주체는 청와대로 판단돼.
=다음으로 기업 관계자들이 청 강요로 출연 결정한 것인지. 기업들은 재단 출연금 일방 통보받음. 문화융성 등 취지 간단히 전달받았을 뿐 구체적 사업계획 등 구체적 계획은 전혀 설명듣지 못함. 출연 외에는 임원진 선정 등 설립 및 운영 참여 못해. 출연기업들은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못하고 통 관심사항, 청와대 경제수석 지시사항이라는 점만 전해듣고 출연여부 결정. 여기에 관계자들도 대부분 통과 청 경제수석이 요구한 사항이라 들어 요구 거절할 경우 불이익 염려해 출연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경련 등은 막대한 영향 주는 각종 인허가권 세무조사 권한 갖는 통과 경제수석의 요구 쉽게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더해보면 피고인들이 통과 함께 재단출연 요구한 건 통 직권 남용해 출연 강요한 것으로 볼수밖에.

=통 관심사항 이라는 점 외에도 각 재단 설립 취지 나쁘지 않았고 기업 이미지 제고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점 등도 출연 동기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출연 기업들이 구체적 사업계획 설명 듣지 못하고 추상적 취지만 전달받고 하루이틀 사이 출연 결정. 아무 관심 가지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았던 점 종합하면 출연은 기업활동 전반 영향 미칠 수 있는 통 관심이라는 점이 출연동기라고 볼 수 있어. 이상과 같이 안은 이 부분 범행 중요한 부분 실행. 최도 통이 기업으로부터 갹출받아 의지 있다는 점 알고 있었고 설립 과정에서 임원진 추천. 재단 사무실 선정도 관여. 설립 이후에도 임직원들로부터 회장님이라 불리며 재단 추진 여러 사업 결정 보고받은 바 종합하면 안은 물론 최도 이 부분 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 범행을 통과 공모한 걸로 볼수밖에. 미르케이재단 직권남용 강요는 둘 다 유죄로 인정.

=현대차 KD코퍼 관련 직권남용. 최가 친분 있는 문화경 남편 운영하는 KD 제품을 현대차 납품할 수 있도록 통에게 부탁해 안이 김용환 부회장에게 계약 체결 요구. 최는 KD 납품 도와달라고 정호성에게 사업소개서 전달한 적은 있지만 통과 관련 없다.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 안의 경우 현대차 부회장에게 KD 제품 활용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했을 뿐이지 강요 안했고. 현대차는 KD 제품 품질 좋아서 계약 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인.
=먼저 현대차가 강요에 의해 계약 체결했는지. 현대차 부회장 김용환은 경제수석 요청 지시 있으면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 있다. 안 아니었으면 KD가 쉽게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혜택 누릴 수 없었을 거라 진술. 김용환은 부하 직원에게 바로 지시해 계약 체결 지시. 부하직원은 먼저 KD에 연락해 협상 진행해 계약까지 체결함. KD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원동기용 흡착제. 이는 자동차 부품과 전혀 상관없음. 그간 원동기 유지 보수하는 업체 통해 간접 납품 받아옴. 현대차 구매팀에서는 신경쓸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먼저 KD에 연락까지 하면서 계약 체결. 일반적 거치는 입찰 등 절차도 거치지 않음. 현대차 실무자들도 KD 제품은 직접 구매하는 품목 아니고 그런 회사도 모르고 있었어서 김용환 지시 없었으면 계약 성사 안됐을 거라 진술. 이런 사정과 현대차 대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 막대한 영향주는 통이나 경제수석 요구 거절 어려웠을 걸로 보이는점. 종합하면 유무형 불이익 두려움에서 체결한 것으로 안 행위는 강요죄 있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

=한편 최는, 스스로도 정호성에게 KD 사업소개서 전달하면서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사실 있따고 진술. 정호성은 최가 KD에 납품 부탁해와서 곧바로 통에게 보고했고. 통도 공감했따고 진술. 또 안은 통이 자신에게 KD가 흡착제 기술 있는데 현대차에 알아보라고 했다고 명확히 진술. 이후 최는 KD에서 명품 가방과 현금 4천만원까지 수수. 최가 통에게 KD 제품 현대차 납품 부탁해 통이 안 통해 현대차에 요구한 것으로 볼수밖에. 따라서 최와 통, 안 사이 공모관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돼.
=안의 경우에도 KD 계약을 최가 부탁한 거라는 사정을 직접 명확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현대차 뿐 아니라 대조양 등 다른 업체에 납품도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등 유독 KD 집요하게 챙기는 것에 비춰 우수한 중소기업 육성 아니라 누구 부탁 받은 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짐작했을 것.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 판단.

=현대차 플레이그라운드 직권남용 강요 부분.
=이 부분은 피고인들이 통과 공모해 김용환에게 PG 광고 발주 요구해 직권남용 강요. 최는 PG는 차은택 등이 설립한 회사일 뿐 피고인이 설립 관여한 바 없다고. 현대차 광고 발주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 안은 김용환에게 PG 회사소개서 전달하면서 광고 발주 요구한 사실 없고, 설령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PG가 역량 있다고 판단해 광고 발주한 것 뿐이라 강요 해당 안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인.
=먼저 PG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최는 PG가 자신 설립한 거 아니라고 주장. 차은택 등 진술 보면 최가 운영비 등 모두 부담. 회사 이름과 이사진도 모두 정함. 장순호 통해서 인사 재무 관련 사항 보고받고 대표이사인 김홍탁 등으로부터 PG 사업 진행상황 보고받은 사실. 최가 PG 설립 물론 운영까지 주도한 사실 인정돼.
=또 김성현 직원이 어느날 최가 PG 회사 소개서 서너부 빨리 만들어 보내라. 보낼 때 PG가 어떤 광고 제작할 수 있는지 적어서 보내라 해서. 간단히 작성해 최에게 전달한 사실 있다고 진술. 최와 통 관계, PG는 최가 실질 설립해 운영한 회산데 통이 최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PG 자료 받았을 가능성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 비춰보면 최가 통에게 PG 자료 전달하면서 PG 광고수주 부탁하고 통이 안에게 이 사항 지시해 안이 김용환 부회장에게 이 같은 지시사항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의 통과 공모관계 충분히 인정돼.

=한편 안은 김용환에게 소개서 전달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용환은 일관되게 안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했고. 김용환이 그에 관해 거짓말할 별다른 이유 없다. 안이 김용환에게 PG 회사 소개서 전달하면서 광고 발주 요구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돼. 김용환은 즉시 부하직원에게 PG가 광고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 이에 직원들은 PG에 먼저 연락해서 광고 발주 협상했다. 이미 발주 확정된 다른 회사에 양해 구하고 PG 광고 발주하기까지 함. 이에 관해 김용환은 안 피고인 특별한 요청 없었다면 PG를 입찰 참여시킬 일은 없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유독 여러 광고업체 잇는데 PG에만 연락할 일 없었을 거라고 진술. 이런 사정에다가 대기업은 기업 경영 막대한 영향 끼치는 경제수석 요구 거절 어려웠을 걸로 보이는 점 보면 불이익 우려해 두려움에서 발제한 것으로 안의 요구 행위는 강요죄 협박에 해당. 따라서 강요 부분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유죄로 인정. 다만 피고인들이 통과 경제수석 직권 남용한 걸로 돼 있어,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 아무리 통이어도 특정 회사에 광고 발주 지시할 일반적 권한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지위 이용한 불법행위로는 볼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일반적 권한에 관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는 없어서 직권남용의 점은 피고인들 모두 무죄로 판단. 다만 상상적 경합인 강요죄 유죄로 인정해서 따로 주문 무죄는 안한다. 또 검찰은 현대차가 피고인들 강요로 총 5건 발주했다고 기소. 그렇지만 그 중 홍보실에서 발주한 고잉홈?의 경우 김용환의 발주 지시와 무관하게 PG 발주된 걸로 보인다. 기소 5건 광고 중 이것은 무죄로 판단. 다만 이 부분 포괄일죄라서 주문 무죄 안한다.

=다음으로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요지는 통이 최 부탁 받고 롯데 신동빈과 면담하면서 K재단 추진하는 하남 5대거점 체육시설 건립 사업 지원토록. K에 70억 지원하게 해 강요했다는 것. 최는 통에게 하남 5대거접 사업 롯데 지원 요청해달라 부탁한 적 없고 통이 신에게 면담 자리에서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공소사실 부인. 통이 면담 자리에서 5대거점 사업 부탁한 사실 있는지는 롯데 뇌물에서 자세히 설명. 결론적으로 안 진술이나 면담 직후 롯데가 먼저 K재단에 연락 취한 점 비춰보면 통이 면담 자리에서 5대거점 사업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인정하기 충분.
=여기 K재단 관계자가 가져온 5대거점 계획안 등이 매우 허술했는데도 70억 지원한 점. 대기업은 통 요구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걸로 보이는 점 종합하면 통이 5대거점 사업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한 것이자 강요죄 협박으로 보기 충분.
=최의 공모관계. 최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5대거점 사업 관련해 정호성 통해 통에게 전달한 사실 있다는 진술한 바 있어. K재단 5대거점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하남 시설 공사를 스위스 '누슬리' 회사가 맡는 걸로 계획. 이 회사는 더블루K와 사이에 5% 지급한다는 계약 체결. 따라서 롯데에서 지원 받아 누슬리사가 공사하게되면 더블루K도 자동적 이익 봄. 더블루K 설립 운영자 누군가. 대표이사 조성민, 최철, 노승일, 박헌영 등은 최가 대표이사 면접 봤고, 설립 자본금도 전액 부담. 업무 관련 회의 주재. 최가 설립운영 주도했다고 진술. K재단 직원들이 더블루K 업무도 함께. 16년1월13일 K재단 설립. 더블루K는 1월12일 설립. 평소 재단과 회사 사이 업무연계 강조했다고 진술. 이런 점 종합하면 더블루K는 K재단 추진 사업 관련해 영리 추진할 목적으로 최가 설립 운영한 회사로 볼 수밖에.
=여기에 안과 김종이 통 지시 따라 3월8일 더블루K와 누슬리 계약 체결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 최는 두 사람이 참석할 것이라는 점 미리 알았던 점, 3/14 통이 신 면담하면서 하남 사업 지원 요청했는데 박헌영 등은 최로부터 롯데와 이야기됐으니 요청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최가 통에게 요청하고 이에 따라 통이 신동빈에게 지원 요청한 걸로 볼 수밖에. 따라서 최와 통 사이 이 부분 범행 공모관계 충분히 인정돼, 최에 대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 유죄.

=안도 이 부분 공범으로 기소. 하지만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같이 안이 지원과정 챙겼다고 보기에는 부족. 안이 롯데에 추가 자금 지원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통에게 중단 건의. 통이 중단 지시한 사실 인정되는데 안이 통과 공모해 롯데로 하여금 75억을 K재단에 지원하도록 하려는 의사 있었으면 이처럼 건의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 이런 사정 보면 안이 통이나 최와 이 부분 롯데 관련 직권남용 강요 범행 공모했다고 인정하긴 부족해. 따라서 안은 이 부분 무죄.

=다음으로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 강요. 요지는 통과 공모해 포스코 스포츠팀 창단하고 더블루K와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하도록 강요.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공모한 바 없고, 안이 포스코 관계자에게 한 행위를 강요로 볼 수도 없고 포스코가 펜싱팀 창단한 사실 없으니 죄 성립 안한다고 주장.
=최의 공모 및 범행 가담 본다. 통은 16년2/22 포스코 권오준과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하면 좋겠다. 더블루K가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통이 권오준에게 얘기함. 최도 수사기관에서 체육인재 육성사업 내용에 스포츠단도 들어가서 포스코 창단 관련 내용을 정호성 통해 통에게 얘기한 바 있다고 진술. 더블루K는 최가 실질적 설립 운영한 회사. 통이 최 통해서가 아니라면 더블루K라는 신생회사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걸로 보여. 권오준에게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 맡도록 요청할 이유도 없는 걸로 보여. 최가 통에게 포스코 팀 창단과 더블루K 계약 체결 요청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
=권 회장은 부하직원 황은연에게 조성민 연락처 주면서 처리 지시. 황은연은 조성민 등과 협상 진행. 그러던 중 안은 황에게 전화해 협상 과정에서 황이 고압적 태도 보여 불쾌해 하니 오해 풀어주라는 말과 함께 여러 종목 모아 스포츠단 창단하라고 말함. 황은 전화 받고 더블루K에 사과 취지의 말을 한 후 협의 계속함. 황은 수사기관에서 안이 전화까지 줬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의 제안은 사실상 무언의 압력이었다고 진술. 이 같은 안의 관여 정도 등 고려하면 안 역시 이 부분 범행 중요한 부분 실행해 공모한 걸로 보기 충분.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이 통이나 수석 요구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걸로 보여. 통 등의 요구는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

=피고인들은 펜싱팀 창단 합의한 일 없고, 과정에서 무산됐다고 주장. 하지만 포스코 진술 의하면 5월중순에는 스포츠팀 창단하고 매니지먼트 더블루K 맡기게 하겠다는 합의 이뤄진 걸로 보이고, 이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계약 이행 안된 것. 이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 못 받아들이고 모두 유죄.

=KT 관련 직권남용 강요. 이동수 신혜성 채용 및 보직 변경 PG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등 해서 직권 남용하고 강요했다는 게 요지. 최는 PG 차은택 설립한 거고 자신은 자본금만. 이동수 신혜성 채용 요구 안했다고 주장은. 안은 KT 회장에게 이동수 신혜성 등 부탁할 당시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 등 강요한 바 없고, PG가 자체 경쟁 통해 들어간 거라 강요죄 성립 안된다고 주장.
=먼저 안은 통 지시 받고 황창규 회장에게 이동수 신혜성 채용 및 보직변경, PG 선정 요구한 바 있고. 황창규 회장 진술 의하면 안이 여러차례 전화로 내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빨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것. 안 요구 받은 KT는 인사 시기 아닌데도 이동수 신혜성 채용하고, 이동수 채용 위해 새 부서까지 만듬. PG는 광고제작 실적 부족한데도, 기존 응모 기준까지 변경해주면서 선정했다. 황창규는 기업 하는 입장에서 수석이 통 지시사항이라고 하는데 부담감 있었다. 안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 안은 수사기관에서 통이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 협조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 건 어렵다고 진술. 이런 점 종합하면 통 지시받은 안이 특정인 채용이나 특정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한 것은 강요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
=최의 공모관계. PG는 최가 설립과 운영 주도한 회사. 최가 KT에서 일할 사람으로 차은택 등으로부터 이동수 신혜성 추천받은 직후 각각 통이 안 통해 KT에 채용 지시한 점. 차는 최에게 PG를 KT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해달라고 부탁, 그 직후 통이 나선 점. 이런 제반사정 비춰보면 최가 통에게 동수 혜썽 챼용 등 부탁한 걸로 인정하기 충분. 따라서 최의 공모 범행가담 충분히 인정. 모두에 대해 공소사실 강요의 점 유죄로 인정. 다만 직권남용은 외형상 보기에도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 속하는 권한 행사하는 것같은 외관 있어야 돼. 사기업에 대해 특정인 채용 등 요구, 아무리 통이어도 일반 사기업에 요구할 권한 없다고 판단돼. 따라서 지위 이용해 권한 외의 불법행위 한 걸로 볼 수 있을 뿐 직권남용은 무죄. 다만 상상적 경합인 강요죄 유죄라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 안함.

=다음으로 GKL 직권남용, 강요죄. 이 부분 요지는 피고인들이 통과 김종과 공모해 직권 남용해 GKL로 하여금 스포츠팀 창단하고 더블루K 계약. 최는 GKL 대표 만나라고 한 사실 없다며 부인. 안도 소개만 했을 뿐이지 강요한 사실 없다고 부인.
=안이 16년1월23일, 통으로부터 GKL에서 스포츠단을 설립하는 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K있다. 서로 소개해라. 이런 지시를 안이 통으로부터 받은 사실. 그 후 안이 이기우 대표이사에게 전화해 더블루K가 있는데 GKL 스포츠팀 창단해 같이 운영하라고 하면서 더블루K 대표 조성민 연락처 준 사실. 안은 소개해준 사실만 있을 뿐, 용역계약 체결 위해 협상토록 지시한 사실 없다고. 하지만 이기우는 그 지시 받은 사실 있다고 진술함. 또 김종도 이기우로부터 나중에 안이 그 지시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런 사정 보면 안이 이기우에게 더블루K 협상 지시한 사실 인정 가능.
=이기우가 계약 체결하고 싶은 마음 없었지만 부담 느끼고 협상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점 종합하면 안이 직권 남용해 GKL에 강요한 사실 충분히 인정돼.
=최, 통이 더블루K 언급하며 지시. 이 회사는 최가 설립 운영하는 회사. 최 아니면 통이 이 회사 알수 있는 방법 없었을 것. 협상 지지부진하자 최가 김종에게 도와주라고, 차관이 해결해보라고 말했다고 진술. 최가 이 부분 범행 공모하고 주도한 사실 충분히 인정돼. 이 부분 범행 부인하는 주장 못 받아들여. 모두 유죄로 인정.

=포레카 관련 강요미수. 이 부분은 피고인이 차은택과 함께 모스코스 설립한 다음에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 인수 어렵게 되자, 우선 협상대상자인 한상규로부터 지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 최는 차은택 등에게 포레카 지분 인수하라고 하거나 피해자 압박하라고 지시한 사실 없고 공모한 바 없다며 부인. 안도 통으로부터 포레카가 대기업 인수 안되도록 살펴보라는 지시 받고 전달한 사실만 있다며 부인.
=먼저 최의 공모관계. 모스코스 설립한 차은택은 최의 제안으로 설립했고 자본금도 최가 납입했다고, 포레카 인수해 큰 회사로 키우라면서 인수하라고 지시. 최가 인수할 지분 비율 결정해 알려줘서 자신이 이를 김경태에게 전하고 하라고 했다. 보고받으면 최에게도 보고. 화가 나서 최가 피해자 회사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 김영수는 피해자와 협상 과정 순조롭지 않다고 최에게 보고하자 더 강하게 압박해 인수하게 하라 안에게 말해보라 이런 말 했다고 진술. 최 지시 받은 차은택 등은 피해자 만나서 지분 80~90% 양도하라고 하면서 어르신 들먹이면서 어떤 해악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동을 함. 최의 범행의 공모와 범행 주도한 점 충분히 인정돼. 또 안종범도 통으로부터 지시 받고 포스코 회장과 김영수에게 취지 전달했고, 김영수는 수시로 안에게 관련 보고를 함. 안은 김영수에게 자기 이름 팔아서라도 추진하라고 지시. 피해자가 인수계약금 납입한 후에는 김영수와 매각 결정 번복 상의 등... 상당 부분 관여한 사실 확인돼. 여기에 공범 등 관련자 진술과 안 수첩 기재에 의하면 안은 15년2월경 당시 포레카 인수하려는 회사가 모스코스라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우선 협상대상자 외에 제3자가 인수하려는 사실 통 지시가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한 사실은 인식했다고 보여. 강요 고의 없었다는 주장 못 받아들여. 최와 안이 직접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지만 통 매개로 순차 암묵 공모했다는 점 인정돼.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유죄.

=다음 최의 사기미수. 이 부분 요지는 최가 설립한 더블루K는 연구용역 수행할 의사 없음에도 연구용역제안서 작성해 K재단 제출해 용역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 최는 부인했는데 더블루K 조성민 대표 의하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수행 능력 없어서 연구진 확보 위해 대학교수 등 만나 협의 진행했고, 최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고 진술. 자체적으로 수행할 능력 없었던 걸로 보이지만 반드시 자체 수행해야되는 건 아니고 재발주 방식 통해 연구용역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 더구나 더블루K 대표 조성민은 최 승인 받고 연구진 확보 위해 전문가 만나 논의하기도 했던 점 비춰보면 최가 실제 연구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 없었음에도 K재단에서 용역비 편취하려고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이 부분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여지 없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최의 증거인멸교사. 검찰 수사 시작되자 김영수 등에게 지시해 컴퓨터 파기하도록 했다는 내용. 김영수 등에게 집기 처분 부탁 사실이 있을 뿐 증거 인멸 지시한 사실 없다고 부인. 그러나 김영수는 옷 약 등 전달하고 체코로 이동하는데 피고인이 전화해서 더운트 사무실 컴퓨터 등 없애라고 지시했고, 이에 처와 후배에게 지시해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또 최는 김영수에게 단순히 폐업상태에 있는 더운트 정리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그러나 김영수는 더운트 폐업 사실 몰랐다고. 여기에 하드디스크 포맷하고 망치로 내리쳐 파기하기까지 한 점 비춰보면 최가 김영수 등에게 증거 인멸하도록 지시한 사실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최 증거인멸교사 전부 유죄.

=다음으로 안의 증거인멸교사. 요지는 검찰 수사 시작되자 이승철에 전화해 검찰에서 압색도 나올 것이니 이에 대비하라고 말해서 이승철이 휴대폰 폐기하게 한 점. 안은 이승철이 압색 대비해 스스로 판단에 따라 폐기한 거지 피고인 지시나 교사에 따라 폐기한 게 아니라 죄 성립 안한다며 부인. 판례 의하면 교사범 성립하려면 범행 방법 등 세부적 방법 특정해서 지시할 필요 없음. 교사가 정범이 죄 범한 유일한 이유일 필요도 없다고 판시. 이승철은 안이 압색 대비하라고 했고, 청와대 수석인 안이 두번이나 전화했는데 아무것도 안하다 압색당하면 혹시 잘못될까봐... 그래서 휴대폰 없앴다고 진술. 이런 이승철 진술 비춰보면 피고인 압색 대비하라는 말은 구체적 지시 아니지만 판례 법리 비춰 증거 인멸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기 충분. 이승철 휴대폰 폐기 다른 이유 있었더라도 가장 주된 이유는 안의 이야기라는 것임.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무죄.

=안의 김필승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요지는 안이 보좌관인 김건훈에게 K재단 이사 김필승 만나 이메일 삭제 지시해서, 인멸 교사했다는 내용. 안은 김건훈에게 김필승으로 하여금 휴대폰 폐기 등 지시한 사실 없다고 부인. 증거는 김건훈으로부터 피고인이 휴대폰 폐기하고 이메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김필승 진술 유일. 김필승 진술은 안의 말의 진실성. 안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문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 인정 못해. 김필승 진술이 김건훈에게서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증거에는 해당돼 능력 있어. 그러나 피고인이 김건훈에게 지시한 사실을 피고인과 김건훈이 모두 부인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 따라서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이상으로 16고합1202 사건 마침. 다음으로 16고합1288 최에 대한 사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부분. 요지는 통과 공모해 통 직권 남용해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강요해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영재센터에 16.28억 지원하게 해 의무없는 일 하게 했다는 내용. 최는 영재센터 설립 운영 장시호가 했고, 장시호 부탁받은 김종이 부탁해 이뤄진 일이라며 공소사실 부인.
=영재센터 설립 관여한 김동성 장시호 김종은 최가 지시하면서, 이사진 구성, 설립 과정과 각자 맡아서 할 일 등 구체적 정해서 지시했다고 일치해서 진술. 게다가 설립자금 5천만원도 최가 부담한 사실도 인정돼. 종합해보면 최가 설립에 주도적으로 깊숙이 관여한 사실 인정할 수 있어.
=다음으로 1차후원. 최가 독일에서 귀국한 15년7/23 장시호 등으로 하여금 영재센터 소개서 급히 작성토록 함. 이틀 후 통이 이재용과 면담하면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활요하는 사업 즉 센터 지원 요청. 또 장시호에게 전화해 삼성에서 연락왔는지 확인한 사실도. 센터 직원이 삼성전자 실무자들과 회의 마친 후 연락 두절됐다는 이유로 최가 혼내기도. 최가 설립 주도한 점, 최 통해서가 아니라면 통이 센터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가 삼성 계속 챙겼던 점. 등 종합하면 최가 이재용 면담 앞둔 통에게 센터 후원요청 부탁했다고 볼 수밖에.

=2차 후원. 16년2/15 전날인 2/14 장시호에게 최가 전화해 육성계획안 만들라고 지시. 운전기사 방준훈 통해 이영선 행정관에게 전달돼. 그리고 그 안이 통과 이재용 면담 직후 삼성 관계자에게 전달된 사실도. 여기에 2/15 최가 통과 오전 오후 모두 9차례 걸쳐 20분 넘게 통화. 이런 사정 종합하면 통과 이재용 면담 일정 파악한 최가 부탁한 걸로 볼 수밖에.

=다음으로 센터 지원이 김종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 15년7/25 등 2차례 통이 이재용에게 센터 지원 요구하고 재용이 최지성 등에게 지시해 센터 지원 이뤄진 걸로 확인돼. 김종이 삼성 김재열 만나서 얘기 나누기도. 그것이 삼성의 지원에 계기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려워. 두차례 센터 지원은 모두 최의 요청 받은 통이 이재용에게 요구해 이뤄진 걸로 봄이 타당해. 최의 이부분 공소사실 모두 유죄.

=다음 GKL 센터 후원. 김종 장시호 공모해 차관 직권 남용해 센터에 2억 후원하도록 하고, 지급 예정이던 1.5억 조기 집행 강요. 최는 이 부분 후원도 장시호 부탁 받은 김종이 이기우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GKL이 사업 목적에 맞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 죄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부인. 우선 당시 문체부 2차관 김종은 수사기관에서 최가 먼저 GKL 특정해 센터 사업 확장해야되는데 GKL 도움 달라고 했다. 최가 통과 친분 있는 걸 알아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종이 진술. 최 요청 받은 종은 이기우에게 센터에 대해 2억원 특정해 후원 검토하라고 지시. 이 같은 지시 받은 이기우는 법정에서 종이 GKL 감독 담당하는 직속상관이라 가볍게 요청 여길 수 없었다고 진술. 그 후 2억 후원하는 결정. 최는 GKL이 사업 취지에 공감해 후원한 거라고 하지만, GKL은 최초 제안받은 계획서 내용이 취지와 맞지 않아서 후원할 수 없게 되자 계획서 수정하도록 하면서까지 후원 결정. 제반 사정 종합하면 최가 종과 공모해 직권 남용해 GKL 후원 강요한 사실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돼. 다만 GKL로 하여금 16년11월로 지급 예정돼 있던 1.5억 조기집행토록 했다는 부분. 그러나 종이 GKL에 조기 집행 요구했으나 실무자가 조기 집행 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센터에도 통지한 사실 인정돼. 그 후 11월 개최 예정이던 행사를 8월로 앞당기기로 했다는 계획을 제출하자 조기 집행이 돼. 이는 종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GKL 자체 판단에 따른 걸로 볼 여지 있어. 종 요구에 따라 후원금 조기집행 됐음을 전제로 하는 점은 무죄. 다만 포괄일죄인 2억원 후원 결정은 유죄라 따로 주문 무죄 안한다.

=다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최, 안 두 피고인이 16년12월경 국조특위 출석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않고, 동행명령 요구받았는데도 거부. 안은 자백. 최는 당시 형사재판 받고 있었고 특검 수사 받거나 받을 예정이었어서 국회 질문 받으면 양형 불리한 진술할 수도 있었고, 따라서 거부한 데는 정당한 사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인.
=그러나 최가 증언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하게 될 상황 되면 거부할 수 있을 뿐 출석 자체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있었다는 주장 못 받아들여. 이 부분 최, 안 공소사실 모두 유죄.

=17고합184 최 뇌물 등 사건. 먼저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뇌물수수. 요지는 최가 통과 공모해 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그룹과 계약 체결해 213억 지급받기로 뇌물수수 약속하고, 실제로 36억3400여만원 지급받고, 그와 별도로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3마리와 보험료, 차량 4대 등 41억여원 지급받아 합계 77.9억 뇌물로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뒤에서 보는 다른 뇌물죄와 달리 제3자가 아니라 단순 뇌물 수수. 부정한 청탁 요건 필요 없어. 먼저 최가 삼성과 사이에 계약에 따라 213억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부분. 약속이 성립하려면 공무원 직무 관련해 뇌물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 의사 합치돼야 한다는 게 판례. 이 사건 계약서에 삼성이 주기로 한 액수가 213억인 점 인정돼. 박원오가 213억은 최종 확정된 금액이라 증언도. 그러나 계약 자체는 정유라만 지원하는 걸로 계획된 게 아니고 5명 더 선발해 훈련 지원하는 걸 전제로 결정한 것. 계약서 자체도 213억은 견적이고, 삼성 승인 필요하다는 취지로 부기. 협상 진행했던 박원오가 최에게 보낸 계약서 초안에도 대략적 예산 수립한 거라는 의견 기재돼 있음. 특검 제출 증거만으로는 최와 이재용 사이 213억 지급하겠다는 의사 합치됐다고 인정하긴 부족. 따라서 뇌물수수약속은 무죄. 아래서 일부 유죄 있어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 안해.

=다음으로 용역대금과 말 3마리 수수. 최와 통의 공모 본다. 최는 통과 오랜 기간 사적 친분 유지. 통 선거 과정에서 도움도 주고, 통이 취임한 이후에도 하루 몇차례 자주 통화. 정호성 통해 통에게만 보고되는 인사 말씀자료, 연설문 등 전달받아 검토도. 통의 국정운영에 의견 제시도. 한편 종은 최로부터 삼성 승마협회 맡게 하겠다는 얘길 들음. 그 후 김기춘에게서도 같은 얘기 들었다고 진술. 또 박원오 역시 최가 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으로 바꿔야겠다고 하는 말 들었다고. 그로부터 얼마 후 14년9/15 통이 재용에게 승마협회 맡아달라고 요구한 사실 인정돼. 이런 점 종합하면 최가 통 요청해 삼성 이재용에게 승마협회 인수 등 요청한 걸로 볼 수밖에. 종은 1/9 통 면담 자리에서 통으로부터 정유라같이 운동 열심히하고 잘하는 학생 잘 키워야 한다는 말 들었다고. 직접 거론하는 걸 듣고 통과 최가 가깝다는 생각 하게 됐다고 종이 진술함. 한편 최는 7월경 박원오에게 승마협회 문제점 물어봤고, 박원오는 삼성이 맡긴 했는데 예산 지원 안하고, 권오택 등 임원이 문제 많아 교체해야된다는 의견 전달함. 그런데 그 직후 7월25일 통은 재용과 면담하면서 재용에게 협회 운영 제대로 하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권오택 등 이름도 구체적 거론. 이들을 교체하라고 요구. 이런 사정 종합하면 통은 최로부터 얘기 듣고 재용에게 전달하면서 질책하고 임원까지 교체하라고 요구한 걸로 볼 수밖에.

=재용은 최지성 등과 대책회의. 그 후 박상진은 박원오 만나서 정유라 포함해 선수 지원할테니 계획 만들어달라고 함. 그 이후 최가 직접 설립해 운영하던 코어스포츠 사이에 삼성그룹은 용역계약 체결하고 대금으로 전자 자금으로 36억여원을 코어 명의 계좌로 송금. 승마지원 통한 뇌물수수에 있어 통은 재용에게 뇌물 요구하고 최는 단순히 수령하는 지위 넘어서 범행 이르는 핵심 경과 조정하는 등 중요한 부분 수행한 걸로 판단돼. 따라서 최와 통 사이 공모관계,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돼. 변호인은 공무원 아닌 최가 통과 뇌물 수수해 단순 뇌물 수수죄 성립하려면 경제적 공동체 있어야 한다든지, 공무원에게 뇌물 귀속돼야 공범 성립된다고 주장. 그러나 판례 따르면 공무원 아닌 피고인도 공범 될 수 있고, 그런 경우 경제적 공동체 관계 있어야 한다든가 반드시 공무원 뇌물 귀속돼야 한다고 볼 순 없어. 또 변호인은 직무관련성 없다고도 주장. 그러나 통은 막대한 권한. 그런 통이 재용에게 승마지원 용역대금 받게 했다며 직무와 대가관계 있다고 볼 수밖에. 나아가 박원오도 최로부터 삼성 도와줬는데 은혜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 들었다고 진술한 점. 통은 독대 자리에서 재용에게 승마 지원 요구했다. 그런데 그건 기업 애로사항 건의하는 자리. 통과 최 관계 등에 비춰 최도 그런 점 잘 알고 있었을 걸로 보이는 점. 그리고 통의 막강한 권한을 최가 충분히 알았던 점 등 종합하면 최도 재용으로부터 용역대금 수수하고 말 지원받을 당시 통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는 점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 일단 최가 삼성에서 코어 명의로 받은 용역대금 36억여원은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뇌물수수 공소사실 부분. 우선 특검은 용역계약 체결할 당시부터 최 명의로 말 한다는 의사 합치 있었다고. 그러나 계약서상 전자 단독 소유로 명시. 삼성이 처음 구입한 말이 살시도인데 패스포트에도 삼성전자가 소유. 이런 점 비춰보면 계약 체결시부터 향후 구입할 말을 최 소유로 한다는 의사합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다음으로 체결 이후 말을 최 소유로 한다는 합치 있었는지. 뇌물로 제공받은 물건의 소유자 명의 누구로 되든 물건 받은 사람이 실질적 사용권한, 처분권한 가지고 있었다면 그 물건 뇌물로 취득한 걸로 봐야 한다고 대법 판례가 판시. 박원오는 삼성이 살시도 삼성 소유임 확실히 하려고 최에게 마필위탁관리계약서 작성 요구하자 최가 화를 내면서 사준댔지 언제 빌려준댔냐. 하면서 박상진 당장 독일로 오라고 했다고. 박상진은 박원오에게 내가 오라고 하면 오냐며 말 몇마리 사주면 된다고. 하고. 박상진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는 것. 이런 문자도 보내. 종합하면 최가 화내면서 박상진 독일 올것을 요구한 것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삼성에 있지만 실질적 최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에서 마필위탁계약서 작성 요구하자 말 소유권 삼성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걸로 보고, 화낸 걸로 보여. 이 상황에서 말 소유권 귀속 문제 결정할 권한 가진 박상진이 그까짓 말 몇마리 사주면 된다고 말하고, 결정하신 대로 지원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는 문자 보낸 건 최 요구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 따라서 최와 박상진 사이에는 살시도는 물론이고 향후 구입할 말을 실질적 최 소유로 하겠다는 의사 합치 있었다. 마필 소유자 관련해 삼성 지원 말로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기재도 있어. 그러나 박원오는 최가 화를 낼 때 살시도 소유권으로 화낸 게 확실하고 이 문건 보낸 건 삼성이 말 사주기로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말 못해서 핑계 댄 거라고. 객관적 사정은 12/15 이후 구입하는 말을 최 소유로 한다는 의사 합치 있었다는 점이 더 명백해져. 라우싱 등은 삼성 소유주로 기재되지 않아. 내부 기안문에도 소유주 부분 삭제. 코어스포츠도 수의사 마장 방문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비타나 말 빌려서 탄다. 이런 문자 보냄. 16년9월29일경 최는 황성수와 살시도 비타나 교환 의논했고, 박상진은 교체 반대 의견. 그럼에도 최는 바로 그 다음날 안드레아스 운영하는 헬그~와 사이에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교환. 삼성은 안드레아스에게 경위 묻거나 항의하는 등 살시도 비타나 소유자라면 해야할 조치 취하지 않음. 종합하면 살시도 물론, 비타나 라우싱도 최가 실질적 처분 권한 가지고 있었어. 따라서 말 3필과 보험료 등이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

=선수단 차량 세대 등 뇌물로. 차량은 삼성 단독 소유라고 계약서 명시. 내부 기안문에도 명시. 실제 차량 네대에 관해 삼성전자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까지 작성. 나중에 3대를 코어에 적정한 중고가격으로 매각한 걸로 보이는 점. 특검 제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이 최에게 이전돼 뇌물 수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따라서 무죄. 이를 무상 사용한 사실은 인정돼. 그래서 그 부분은 유죄. 네대 소유권 이전은 주문 무죄 안한다. 이상으로 승마지원.

=다음으로 영재세터와 미르케이. 승마와 달리 제3자 뇌물 수수 부분이라 죄가 성립하려면 부정 청탁 요건 필요해. 특검은 재용의 현안으로 최소 자금 사용해 핵심 계열사인 전자와 생명에 대해 의결권 최대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는 승계작업을 현안으로 주장. 개별 현안으로는 물산 모직 합병 등. 그 외에도 바이오 산업 현안 등 있다고 주장. 먼저 특검 주장 개별 현안 부정한 청탁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돼. 이 부분은 판결 이유에 자세히 기재. 여기선 자세한 설명 생략. 다만 직권남용 등은 유죄로 인정돼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 안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최가 허위 계약 체결해 뇌물 수수해 범죄수익 발생 원인 가장. 코어 직원 중 승마훈련 지원하는 인원 극히 적었다. 승마 컨설팅 해본 적도 없고. 최가 운영하는 1인 회사. 코어가 받은 대금을 용역 업무 외 개인적 용도로 사용도. 이런 사정 비춰보면 계약은 최가 삼성 뇌물 수수할 의사로 체결한 것으로 봄이 충분. 따라서 유죄다. 다만 살시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사 합치는 11월15일 즘 이뤄져서 그 전에 송금된 건 뇌물로 볼 수 없고, 차량 네대도 최 소유권 인정 안돼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살시도 구입비용, 차량 네대 구입비용은 무죄. 다만 다른 부분 유죄라 주문 무죄 안해.

=다음 범죄수익 처분 가장. 최가 재용 등과 공모해 허위 계약 체결해 처분을 가장한 점 충분히 인정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

=이상화 임명 관련 직권남용. 요지는 최가 통과 공모해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에게 강요해 이상화 채용. 최가 통에게 이상화 추천한 사실 있지만 본부장 임명 요청 사실 없어서 공모관계 없다고 주장. 최 주장에 대해 보면 통 스스로도 추천 사실 인정. 이상화 진술 보면 이상화는 15년11월초순경 최에게 하나은행에서 유럽통합법인 개설하려면 프랑크푸르트 생기는 게 맞다고 하자, 그럼 당신을 법인장 시켜주겠다고 최가 얘기했다고. 그런데 그 이후 통은 안에게 이상화를 유럽총괄본부장에 임명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 인정돼. 통은 다시 안에게 지시. 이에 안은 김정태에게 전화해 본부장 임명 요구. 김정태는 안이 전화해 무조건 빨리 하세요. 라고 말했고. 요구 안들으면 피해 발생할 우려 있다고 생각해 요구 거절 못했다고 진술. 이런 점 종합하면 최가 통에게 이상화 발령 부탁해서 안이 정태에게 발령 요구한 걸로 볼 수밖에. 통 지시 받은 안이 정태에게 상화 발령 요구한 것은 의사결정 자유 제한한 강요 해당. 다만 강요 외에도 직권남용도 포함. 하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통과 수석이어도 특정인 승진 요구할 일반 권한 없어. 따라서 승진 요구한 건 직권 남용한 걸로는 볼 수 없어. 따라서 강요죄 유죄.

=특가 알선수재. 최가 정부 고위 공무원 영향력 행사해주는 대가로 인호섭에게서 장시호 명의로 주식 취득해 재산상 이득 봤다는 내용. 특검은 최가 16년6월15일 인호섭에서 MITS 주식 15.3% 확정적 취득 전제로 공소 제기. 그러나 계약서 보면 인호섭이 조건부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개발 사업 참여 계획 제공받는 것 등을 조건으로 양도하겠다는 계약서 해석될 여지 있다. 인호섭은 최에게 양도한 것처럼 진술. 그러나 인호섭에 대해 MITS 주식 확정 양도한 건지, 조건부 양도한 건지 질답이 이뤄지지 않음. 증인 출석도 거부해 반대신문도 이뤄지지 못함. 이런 점 종합하면 진술만으로 최에게 확정적 이전돼 최가 이 주식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특검 제출 증거 종합해도 그 점 인정하기 부족. 이 부분 최에 대한 공소사실 무죄.

=17고합364 최, 신 관련 뇌물. 롯데 관련. 최가 통과 공모해서 통 직무 관해 신으로부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관련 부정 청탁 받고 제3자인 K재단 70억 공여케 하고, 신은 70억 공여했다는 내용.
=16년3/14 통이 신에게 하남 거점 지원 요청한 사실 업고, 신이 통에게 명시 묵시 부정 청탁한 사실 없다고. 최는 추가해서 통에게 롯데그룹에 지원 요청해달라 말한 사실 없고, 면담 때 무슨 얘기 오갔는지 무슨 현안있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
=이 부분은 제3자 뇌물수수라서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 받아야 성립돼. 명시는 물론이고 묵시적이어도 가능. 그러나 묵시 부정 청탁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공통 인식 있어야 한다고 판시.
=16년3/14 통과 신 단독면담했다. 그 때 통과 신 사이에 명시적인 청탁 있었는지 보면, 통 말씀자료에 면세점 영업 연장 관련 내용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참고 자료에 불과해서 통이 꼭 그 내용과 같이 단독면담자리에서 언급했다고 단정 어려워. 또 안 수첩에 롯데 면세점 관련 아무 기재도 없다. 16년3/14 면담 때 통과 신 사이에 명시적 청탁이 오고갔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묵시 청탁 있었는지. 이 부분은 롯데 현안 봐야 한다. 신은 15년8월에 호텔롯데 상장 발표. 이는 롯데 지주회사 역할 하는 호텔롯데의 일본 지분율 낮춤으로써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 덜어냄과 신동빈의 지배력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빈과 한국 롯데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현안. 그런데 뜻밖에도 11월에 특허심사 탈락. 호텔롯데에서 면세사업부 차지하는 비중 등 고려하면 성공적 상장 위해서는 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롯데에서는 특허취득, 영업공백 최소화 위해 청 국회 등 접촉해 애로사항 건의사항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 한 점도 인정돼. 그 와중에 3/11 통과 독대일로부터 3일 전. 안과 신이 오찬 자리에서 만난 일이 있다. 이 자리서 신은 면세점 이야기 한 바 없다고 진술. 안은 신으로부터 면세점 얘기 듣고 통에게 보고했다고 진술. 이 부분 누구 말이 맞는지에 관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안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면세점 얘기 말고도 나눴다고 한 얘기가 두개. 근데 두개 모두 객관적 증거와 신 진술과 일치. 롯데 내부에서는 안을 면세점 특허 위한 집중 설득 대상자. 당시 롯데 최대 현안이었던 점, 신이 경제수석 만나서 면세점 애로사항 전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여. 안이 그리고 이에 대해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돼. 3/11 신과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안의 진술 신빙성 있어.
=변호인은 11일 무렵에 안 수첩에 신 만난 것 적은 게 있는데 면세점 내용 없다고. 하지만 신이 안에게 중요하게 얘기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안 적혀 있어. 그래서 진술 신빙성 의심하기 어려워. 한편 안의 진술과 통화내역 종합하면 안은 신과 오찬하고 통에게 면세점 얘기 포함해 오찬 얘기 전달. 그러자 통이 면담 일정 잡으라고 지시. 그래서 안이 정호성 등에게 전화로 연락해 3/14로 단독 면담 일정 잡게 된 사실 인정돼. 그래서 3/14 면담 이뤄짐. 이 자리서 통이 신에게 K재단 추가 지원 요구했는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쟁점.

=물론 3/14 안 수첩에 5대거점, K스포츠 등 기재. 하지만 변호인 주장 등 종합하면 그 수첩 기재는 면담 후 통이 안에게 불러줘서 안이 적은 것이라고 꼭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하지만 다른 사정, 안이 처음 피신 받을 때부터 자료 없이 통이 5대거점 제안한 걸로 알고 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신은 면담 직후 롯데 이인원 만났고, 그 직후에 이인원은 이석환 상무 만나. 그 자리서 이석환은 인원으로부터 K재단 연락 올거다 사업 제안한다는데 잘 챙겨라. K재단 정현식 이름과 연락처도 건네받음. 통이 신에게 전하지 않았따면 이인원이 이런 점과 연락처 알 방법 없었을 것. 3/14 면담 때 통이 신에게 K재단에 대한 추가지원요구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통은 롯데와 면세점 특허 많은 관심. 안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보고 받고 지시 여러 차례 했다. 이런 과정에서 면세점 특허권 취득 문제가 롯데 현안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을 것. 단독면담시 K재단 추가 지원 요구했고 신도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여부 확신 못했던 상태였던 걸로 보여. 롯데가 출연한 건 70억이나 되는 거액. K재단 추가 출연한 기업은 롯데가 유일. 이런 점 비춰보면 신 역시 롯데 현안에 대한 직무상 영향력, 통 영향력이 유리한 방향 행사될 거란 기대를 고려 요소로 삼아서 K재단 지원 결정했다고 충분히 인정돼.
=이석환 등이 K재단 협상 과정에서 지원 금액 깎아보려고 했던 정황. 하지만 통 지시 알리 없는 이석환 행동만으로 대가관계 인식 판단 못해. 나아가 면담 이후 일정이 롯데에 불리하게 정해진 점도 있지만 총선 등 일정 고려했던 걸로 보여. 결국 통과 신 사이 부정한 청탁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돼.

=최에 대해 롯데 70억 강요 등 인정한 바 있어. 제3자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는 동시 성립 가능하다는 게 대법 판례. 공무원 요구에 의해 재물 교부하는 경우, 불이익 걱정과 한편으로는 공무원 직무 수행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질 거라는 기대, 두가지가 공존하는 게 실상에 가깝다고 판단돼. 공무원에게 직권남용 강요, 뇌물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뇌물공여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인원이 지켜본 점 등 종합하면 이인원이 지원 결정함에 있어서 통 지원 요구에 의행 의사 결정 자유 다소 제한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 결정 자유 박탈돼 뇌물공여 성립 안한다고 볼 순 없어.
=다음으로 최 공모 가담. 최가 통에게 하남 건립자금 부탁하고 통이 신에게 부탁한 걸로 충분히 인정 돼. 최의 지시내용, 후원금 반환 경위 등 종합하면 통이 신에게 K재단 지원 요청할 것이란 사실 최가 알았고, 통 직무집행과 대가관계 있다는 점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돼. 전부 유죄다.

=최의 SK 뇌물 요구죄. 최가 통과 공모해 통 직무 관련해 최태원으로 하여금 K재단 35억 비덱스포츠 50억원 등을 요구했다는 뇌물 요구죄. 최는 통과 공모한 바 없고, 통이 최태원에게 추가 출연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다툼. 통과 최태원, 안 등의 진술, 안 수첩 등에 의하면 통이 16년2/16 최와 단독 면담하면서 K재단 가이드러너 사업 지원 요구하고 2월23일 관련해 관련 문건 전달한 사실 인정돼. 태원 등 진술, SK에서 만든 자료, 청에서 만든 자료, 김창근 수첩 등 의하면 태원이 면담에서 통에게 SK 현안, 최재원 가석방, 워커힐 특허 취득, CJ헬로비전 등 이야기한 사실도 인정돼. 다만 현안 해결을 가이드러너 사업 지원과 연결시키는 명시적 의사 없었다고 판단돼. 그러나 통은 여러차례 보고받고 워커힐 특허문제 CJ헬로비전 등 현안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 분명해 보여. 이 현안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고 판단돼. 더구나 통이 태원 및 SK에 K재단 지원 요청한 시기는 이 세가지 현안 모두 해결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처럼 통이 SK현안과 자신 도움 필요로 한다는 점 인식한 상태서 태원에게 지원 요구한 이상 통에게는 그 지원 요구가 직무집행 대가관계 있다는 인식 있었다고 봄이 타당. 또 K재단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SK 모습 보면, SK역시 이 같은 점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돼. 또 면담 후 통과 안 통해 SK에 전달된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등은 최 지시에 따라 박헌영이 작성. 박헌영 등이 최가 SK와 얘기돼 있으니 만나서 지원 요청하라고 말했다고 진술. 최는 협상 진행하는 박헌영 등에게 전훈비는 독일 비덱으로 직접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라고 지시한 점. 종합하면 최와 통의 공모사실 충분히 인정돼. 통 직무집행과 대가관계 있다는 사정 역시 인식하고 있었을 것. 최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 유죄.

=마지막, 안의 특경법 뇌물. 안이 박채윤 부부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12번 걸쳐 4900여만원 상당 현금 핸드백 등 받았다는 내용. 양주 현금은 받은 적 없고, 일부는 부인이 받은 걸 인정하지만 몰랐고, 대가관계 없어 뇌물죄 성립 안한다고 부인.
=수수사실 부인하는 것부터 살펴본다. 8/30 양주 한병. 양주를 준 박채윤은 14년8/30 음식점에서 고가 양주 선물로 줬다고 진술한 이래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안에게 주게 된 경위, 당시 상황 자세히 진술. 박채윤도 안에게 뇌물공여죄로 구속돼 재판 받았고 모두 자백했다. 박채윤 자백 경위 보면 애당초 특검은 안 압색 과정에서 안 부인이 받았다는 핸드백 두개 발견, 그 추궁 과정에서 박채윤에게서 현금도 받았다는 말 들음. 그래서 조사 시작. 박채윤은 양주 핸드백 스카프 준 사실만 인정하면서 현금은 극구 부인하다가 현금 준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경위와 구체적 내용 진술. 재판에서도 모두 인정함. 이처럼 뇌물 수사가 받은 사람 진술로 수사 개시됐고, 공여자는 부인하면서 책임 회피하다가 진술한 점. 박채윤이 공여죄로 기소돼 재판받는 상황에서 가중처벌, 증언으로 인한 위증죄 처벌 감수하면서 뇌물로 지급한 금품 등 액수나 회수를 허위로 부풀려 이야기할 동기 없는 점 종합하면 박채윤이 안에게 건넨 뇌물 액수 등에 관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 아주 낮다고 판단돼.
=김영재도 당시 함께 있었는데 양주 선물한 게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점. 안 부인도 술 선물받은 거 인정하는 점. 양주 수수 인정돼.
=15년5월 안이 입원실에서 받았다는 500만원.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채윤은 가방 줄 때 500만원도 함께 줬다고 진술. 김영재도 안이 입원했다는 말 듣고 어떻게 가방만 주냐, 병원비 보태라고 돈도 주자고 했다고 진술. 안 부인은 가방은 받았지만 현금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 하지만 부인은 다른 현금 수수 사실 자백했다가. 허위로 자백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대면서 진술 번복. 이런 사정 비춰보면 피고인 부인 진술 믿기 어려워. 따라서 500만원도 충분히 인정.

=8/11 휴가비로 받았다는 300만원. 안은 현금 수수 사실 부인하지만 박채윤 진술 일관되고 자세해 신빙성. CJ에 대한 사실조회 의하면 박채윤 예약한 콘도 일치하지 않아. 그러나 그건 지엽적 부분, 안도 스스로 제주도에 예약해준다고 해서 거절한 사실 있다고 진술, 박채윤이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춰보면 안 주장 사유만으로 이 범죄사실 진술 신빙성 의심 어려워.
=딸 결혼식 축의금 1000만원. 안으 부인 받은 축의금은 500만원 뿐이라고 주장. 그러나 채윤이 천만원으로. 포장방법까지 진술. 여기 박채윤 동생도 축의금 고민하고 있어서 평소 명절 때 500만원씩 줬으니 천만원주자고 의논했다고 진술한 점. 축의금 1000만원 줬다는 진술 신빙성 있다고 판단돼. 한편 축의금 수첩에 500만원이라고 기재된 점 들어 신빙성 없다고 한 점. 그러나 피고인 부인이 재판 막바지에 수첩 제출한 점 비춰보면 박채윤 신빙성 의심 어려워.
=다음으로 명절때마다 받은 1500만원, 루이비통 가방 등에 대해 안은 알지 못했다. 이런 주장. 채윤은 안 부인에게 줄 때마다 안이 전화해 고맙다는 인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피고인과 부인 사이 매우 돈독했다고 보이는 점을 통해 봐도 안 진술 믿기 어렵다. 안은 수사기관에서 제 아내는 이런 선물 받더라도 꼭 저에게 물어보고 돌려주라고 하면 돌려보내곤 한다고 진술. 실제 안과 부인 문자 보면 부인이 핸드백 받거나 선물세트 받고 어떻게 처리해야돼요 이렇게 묻는 내용 확인돼. 그간 쭉 상의해왔던 부인이 박채윤으로부터 선물도 아닌 현금을 받고도 남편인 안에게 알리거나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 납득 어려워.

=다음으로 금품의 직무 대가성 없다는 주장. 안은 박채윤 해외 진출 관련 지원 등 활동 해주고 박으로부터 4900여만원 금품 등 수수. 이런 지위와 직무 범위, 액수 등에 비춰보면 안이 수수한 금품 등은 직무와 관련해 받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밖에. 이 부분 안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이상 유무죄 판단 설명 마치고, 어떻게 형 정했는지 설명한다.
=먼저 최.
이경재
-저 지금 두시간... 최서원이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기회를 좀 주시는 게 어떻느냐.
=그러면 최서원 양형이유 맨 마지막에 설명한다. 다른 피고인 설명하는 동안 잠깐 쉬었다가 오시죠.
(최순실 부축받고 퇴장, 표독스러운 표정)

=그러면 안에 대해 먼저 설명. 피고인은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으로 통 보좌하고 경제 관련된 전국가 정책에 관한 사무, 국정 전반 사무 관장하는 지위 권한,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 있었음에도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설립 모금 출연 강요. 특정 회사 납품 계약 특정인 채용 등 요구해 기업체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토록 강요한 사실도. 고위 공무원으로서 고도 청렴성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통 지시 따라 알게된 박채윤 등에게서 4900여만원 뇌물 수수해 공직자 국민 신뢰 무너뜨리고 국정 질서 어지럽혔으며 구정농단 단초 일부 제공해 큰 실망감 안겨. 검찰 수사, 언론 의혹 보도 지속되자 이승철에게 증거인멸 교사하고 광고회사 지분 빼앗으려는 범행에도 가담. 국회 출석 요구도 불응.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은 죄책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대부분 부인하면서 이 범행이 통 지시 따른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런 태도 보여. 안에 대해서는 책임 상응하는 엄중 처벌 불가피. 다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아무런 처벌 전력 없다. 국회 증감법 위반 범행 인정하면서 잘못 반성하고 있다. 또 통 지시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걸로 보여. 피고인 사익 추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증인 출석 등 불응한 사정 있지만 그 이후 헌법재판소, 법원 등에 출석해 진상 밝히는데 도움을 준 정상도 있다.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등 고려해 구체적 형량 정했다. 뇌물죄 인정되면 벌금형도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 징역형과 벌금형 함께 부과한다. 아울러 핸드백 모두 몰수하고, 나머지 뇌물액은 추징하겠다.

=신. 면세점, 호텔롯데 성공 상장, 그를 통한 롯데그룹 지배권 강화 위해 통의 요구에 따라서 K재단에 70억이라는 거액 뇌물 공여.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심사 탈락하는 사건 경험한 다음 특허 취득 절실했던 신 입장에서 통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충분 짐작가. 그러나 신과 비슷한 기업인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 하지는 않았을 걸로 판단돼. 분명 유리한 요소이지만 영향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뇌물공여 범행은 면세점 운영하거나 특허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은 물론이고 정당 경쟁 통해 노력하는 자들의 허탈감 주는 행위. 공정 절차에 의해 진행될거라는 사회 국민 믿음 희망 무너뜨리는 행위. 통 요구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억 거액 뇌물 공여하는 피고인 선처하면, 어떤 기업인도 노력하기보다는 위험 따르지만 손쉽고 직접적 효과 있는 뇌물공여 선택하고싶은 유혹 벗어나기 힘들 것. 뇌물은 공정성 가치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 통과 기업 회장 사이 이뤄지면 더더욱 그렇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이 통 요구에 따라 뇌물 공여했다는 점은 분명히 유리한 정상. 특별 감경요소가 된다. 이런 점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되는 형량은 징역 2~3년 사이로 정하도록 돼 있다. 모두 고려해서 신동빈 형량 정했다. 그리고 K재단 공여했다가 돌려받은 뇌물액 70억 추징토록 한다.

=최에 대해 양형이유 고지한다. 대한민국 권력자 통과 사적 친분 바탕으로 권한 이용해 전경련 등으로 하여금 모금 출연 강요하고 여러차례 자기가 설립운영 주도하거나 친분 있는 납품계약, 특정인 채용, 광고발주 등 요구해 기업들에게 이를 요구하도록 강요. 삼성 롯데에서 140억 넘는 뇌물 수수. SK 89억 요구. 정유라에 대한지원 관련해 72억 상당은 실질적 피고인에게 이득 귀속돼. 뿐만 아니라 은폐 위해 서류 허위 작성하는 등 범죄수익 가장하고, 언론 보도 등 지속되자 증거인멸교사도. 다른 회사 인수 추진 중인 회사 지분 뺏으려다 미수 그치기도. 이 범행은 국정 질서 큰 혼란.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통 파면까지. 이런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 방기하고 사인에게 권한 나눠준 통과 이를 이용해 국정 농단하고 사익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더구나 최는 국회 국조특위 정당 이유 없이 출석 불응. 취득 이익 규모, 범행으로 초래된 극심한 혼란, 국민들의 실망감 등에 비춰보면 죄책 대단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하면서 부인.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 주변인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 안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 다만 유리한 사정도 감안했다. 94년경 벌금형 이후 아무 전력 없어. 롯데 70억은 반환됐고, SK 뇌물 범행은 요구에 그침. 포스코 관련 강요 등 범행에 따른 펜싱팀 창단은 실제 이뤄지지 않음. 포레카 강요범행은 미수. 이 같은 주요 정상 모두 고려해 구체적 형량 정했다.

=참고로 뇌물 액수가 1억 이상이면,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토록 돼 있다.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대법 양형기준에도 뇌물죄 부분이 있다. 이 기준은 그간 꾸준히 강화돼 왔다. 이를 적용해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11년? 이상 유기징역 처하도록 돼 있다. 모두 구체적 고려해 형량 정했다. 아울러 뇌물죄 범하면 받은 뇌물액수 비례해 벌금액도 병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래서 벌금형도 함께 선고하고 뇌물 금액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하겠다.

=무죄도 있다. 무죄 판결 공시하도록 할 수 있는데 다른 의견 없으면 공시하도록 하겠다. 그럼 선고한다.

<주문>
1.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9000여만원
2. 안종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징역 6년. 벌금 1억. 추징금 4290만원.
4. 신동빈 뇌물공여 /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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