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안종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김종훈 기자 2018.02.14 14:53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 사태에 조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삼성을 포함한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3일 안 전 수석에게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2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진료' 김영재·박채윤 부부에게 받은 뇌물이 유죄로 인정된 판결 등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인 징역 6년을 그대로 선고한 점에 대해서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 측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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