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부장검사 영장심사 포기…구속여부 내일 결정

법원, 영장심사 진행 않고 자료 검토해 구속 결정

한정수 기자 2018.02.14 19:35
/사진-뉴스1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재경지청의 현직 부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포기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영장심사를 심리할 예정이었던 엄철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영장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검찰에서 전달된 구속영장 청구서와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김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실 폭로로 구성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최근 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성에게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이 조사단에 이를 알리고 처벌을 요청했고 조사단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구속한 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강제추행 외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추가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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