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사 사법행정 참여…전국법관대표회의 내달 9일 첫 회의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13 15:53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뉴스1


일선 판사가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통로가 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달 9일 첫 회의를 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4월9일 제1회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관련 대법원 규칙이 통과, 시행된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회의인 만큼 의장 선출 및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법조경력이 가장 많은 판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가동으로 일선 판사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사실상 권한을 독점했던 사법행정에 일선 판사들이 일부나마 참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관련해 그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한 규칙을 통과시켰다. 규칙에는 매년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1월 넷째 주 월요일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7일 기준 각 법원에서 선출한 판사대표 총 119명으로 구성된다. 각급 법원에서 내부 판사회의를 거쳐 대표자 1~3명씩을 선출하게 돼 있다. 대법원은 재판연구관 중 2명의 대표를 통해 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구성원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또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필요한 경우 설명이나 자료제출 또는 그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6월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결안을 통해 "사법 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참여기구로서 선출된 법관들로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가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돼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 규칙으로써 ‘전국법관대표회의(가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건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28일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관련 규칙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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