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동의 땐 철야조사…두번째 前대통령 영상녹화

혐의 부인땐 대질조사·구속영장 검토

백인성 (변호사) 기자, 한정수 기자 2018.03.13 17:31


오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철야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사와 신문조서 검토가 길어질 경우 이튿날 아침에야 모든 조사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내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전 대통령도 출석 의사를 수사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상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소환조사가 쉽지 않다고 보고 한차례 조사를 최대한 밀도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밤 10시 이후에도 심야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경호 문제 등 때문에 검찰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1회 조사가 바람직하다"며 "내일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무려 21시간30분에 걸쳐 조사와 조서 검토 등을 과정을 거치고 이튿날 오전 6시54분에야 검찰청을 나섰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특수2부의 송경호 부장검사와 이복현 부부장검사, 신봉수 첨수1부장이 담당한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와 박명환 변호사(48·32기), 피영현 변호사(48·33기), 김병철 변호사(43·39기) 등이 변호인으로 참석한다. 조사실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한 영상녹화를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영상녹화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조사에 대해 영상녹화가 이뤄지는 건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형사소송법이 2007년 개정되면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게 됐다. 참고인의 경우 영상녹화시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피의자의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될 뿐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조사 당시 그는 영상녹화조사를 강하게 거부했고, 검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 소환을 하루 앞둔 이날 검찰은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23기)과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한동훈 3차장검사(45·27기)는 10층 조사실을 함께 둘러보며 실무 준비를 챙겼다.

이 전 대통령이 도착하면 전례에 따라 한 차장이 조사실이 위치한 10층에서 잠시 티타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선 조사 취지와 방식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뤄진다. 조사에 들어가면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 뒤에 따로 마련된 자리에서 돕는다. 조사실 안에는 탁자와 소파도 있어 조사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1001호 바로 옆에 위치한 1002호 휴게실에는 응급용 침대와 책상, 소파 등이 구비돼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진술 태도에 따라 관련자들과 대질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구속기소)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기소) 등이 대질 상대로 거론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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