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온율,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온율 등 공동제작·배포

황국상 기자 2018.03.13 18:28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3일 이 단체의 프로보노(전문가 자원봉사) 지원센터와 한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법무법인 율촌의 공익법인 온율과 공동으로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8명의 변호사와 3명의 활동가들로 발간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을 완성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후견제도의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 제반 개념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후견개시심판을 준비하고 청구하는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정후견개시 심판 청구서, 후견계획서, 후견종료등기 신청서 등 42개의 서식도 포함돼 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발간사에서 "2011년 민법 개정으로 피후견인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새로운 후견제도가 실시돼 성년후견의 대리 범위가 더 세분화되고 성년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 서비스의 제공이 장려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매뉴얼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익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발달장애인들이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기반을 닦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순무 온율 이사장은 "공공후견 사업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이자 복지제도의 중요한 축을 이룰 것이고 그 필요성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매뉴얼은 법률가들과 사회복지사들이 협업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후견 영역의 모든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표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조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도 "이번 매뉴얼이 공공후견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더 많은 후견인 양성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probono.seoulbar.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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