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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2시간씩 일하다 숨진 마트 간부…法 "업무상 재해"

박보희 기자 2018.03.18 09:00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보다 더 긴 시간 일하면서 제대로 된 휴식은 취하지 못한채 근무하다 사망한 경우 지병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김정중)은 18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과로로 사망했다고 판단, 공단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마트 판매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11월 마트 매장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A씨는 결국 그날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발병 전 주당 평균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업무내용상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 사실이 확인돼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실제 근로계약서상 A씨의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고,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을 포함해 1시간 30분이었다. 하지만 실제 A씨는 오전 9시20분부터 영업준비를 시작해 오후 9시40분에야 마감 정리를 마칠 수 있었다. 휴식시간 역시 점심시간을 포함해 30분에 불과해 매일 평균 11시간 20분 가량 근무했다.

법원이 인정한 휴무계획표에 따르면 A씨는 쓰러지기 전 4주일 동안 주당 평균 65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사망 무렵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와 기타 업무, 실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지병인 심장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등 증상이 비로소 발현해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사망 당시 연령(33세)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지병의 자연적 진행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 생활의 대부분을 매장 및 마트 건물 내에 머무르며 근무했다"며 "정기적으로 쉬는 날 없이 휴무일을 정했는데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거나 단체산행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 등 실제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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