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집값 안 오를 땐 이혼도 안 한다"

[the L 리포트] [이혼,'쩐'의 전쟁] "주택값 상승률과 이혼율 높은 상관관계"…집값 급등해 나눌 재산 늘면 이혼도 증가

이보라 기자 2018.04.10 04:02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걸까? 집값이 안 오를 땐 이혼도 안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반대로 집값이 크게 오를 땐 이혼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떨어지면 가정불화로 인해 이혼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통설이었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채수복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전세 및 매매가격 변동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과 이혼율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1997~2014년 주택 실질매매가격 변동률과 이혼율 간의 결정계수(R²)는 0.93으로 나타났다. 결정계수는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의 제곱으로,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는 뜻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2008년 3.1%에서 2011년 6.9%로 고점으로 찍은 뒤 안정세로 접어들어 지난해엔 1.2%까지 떨어졌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뜻하는 유배우 이혼율은 2008년 4.9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떨어졌다.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는 동안 이혼율도 낮아진 셈이다.  반면 전세값 상승률은 이혼율과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집값 상승률과 이혼율이 동조화된 원인에 대해 "집값이 크게 오를 경우 이혼시 남녀가 각자 나눌 재산이 늘어나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반면 집값이 떨어지면 이혼시 분배할 몫이 줄어 이혼을 보류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주택이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이혼 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가사소송 전문 조혜정 변호사(조혜정 법률사무소)는 "실제로 집값은 이혼 결정에 중요한 변수"라며 "이혼과 함께 집을 판 돈을 나눠가졌을 때 각자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주택 구매시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많았다면 이혼을 위한 재산분할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따른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의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더라도 한쪽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사소송 전문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는 "부동산의 경우 개인 재산과 집안 재산의 구분이 어렵다보니 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이 집안간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이혼 자체가 늦춰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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