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천사'에 떨어진 세금폭탄…"잘못된 법이 너무 많다"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수상자 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황국상 기자 2018.04.26 04:00
지난 3월6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송무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율촌. 왼쪽부터 전영준 변호사,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소순무 변호사, 이세빈 변호사 / 사진=이기범 기자

법은 구속력을 가진다. 잘못된 법이라도 그렇다. 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기부천사'가 기부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기도 한다. 수원교차로 창립자 황필상씨(71)가 대표적이다. 

황씨는 수원교차로 주식 180억원(지분 90%)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증여세 140억원에 가산세 85억원까지 총 225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선의의 주식기부'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미비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도 재앙을 만난 셈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세운 공익법인 온율의 이사장인 소순무 율촌 변호사(67·사법연수원 10기)와 율촌 소속 전영준(44·30기)·이세빈(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잘못된 세법 조항으로 고통받던 황씨를 대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황씨에 대한 과세폭탄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낸 공로로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소 변호사는 "독일은 국세기본법에 명문으로 '형평면세처분' 조항을 두고 있다"며 "우리 세법은 이같은 원리가 도입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평면세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때 세금 감면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상식에 어긋나는 과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세금감면을 인정할 근거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었다. 이 때문에 황씨는 대법원 판결까지 6년 동안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다행히 대법원이 황씨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황씨는 세금폭탄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회도 세법의 문제점을 인식, 지난해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황씨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다소 줄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다. 아직도 우리나라엔 형평면세원칙을 천명한 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전히 형평성에 맞지않게 세금폭탄을 맞는 억울한 납세자들이 나올 위험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소 변호사는 "아주 상식적인 부분조차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을 바꾸는 것 뿐이다. 소 변호사는 "세상에 잘못된 법이 너무 많다"며 "정치인들이 바터(주고 받기)식의 협상으로 법을 마구 만들어내면 그 법들이 국민들에게 족쇄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먼저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법률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가들도 좋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법률가들이 법안을 평가해 부작용이 뭔지 비판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필
소순무 변호사는 197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했다. 1980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팀장 등을 역임한 뒤 2000년 율촌에 합류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미국변호사 등 60여명의 조세그룹을 이끄는 대표를 지낸 뒤 2016년부터는 율촌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온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영준 변호사는 199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후 2007년부터 율촌에 합류해 조세그룹에서 활동 중이다. 

이세빈 변호사는 2011년 연세대 경영대,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3기에 합격했다. 2014년부터 율촌 조세그룹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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