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는 담합인데 렉서스는 아니라고?

12년차 공정거래전문 변호사가 말해주는 '공정거래로(law)' 이야기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4.17 05:00
그래픽=이지혜 기자

#BMW 딜러들은 BMW 딜러들간의 할인 경쟁이 심화되어 영업 수익성이 악화되자 각 딜러 대표들로 구성된 딜러협의회에 참석하여 차종별 가격할인 한도와 딜러별 판매지역 및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그 위반여부를 서로 감시·제재하기로 하였다.

#렉서스 딜러들도 각 딜러 영업이사들이 참석하는 딜러 회의를 개최하여 가격할인 제한, 거래 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처럼, BMW 딜러들과 렉서스 딜러들이 각각 자동차 판매가격의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하기로 한 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에 해당할까.

◇ 공정위, BMW와 렉서스 딜러들의 담합 모두 인정

공정위는 BMW 딜러들 및 렉서스 딜러들이 각각 자동차 판매가격 할인을 제한한 행위는 딜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자신들의 판촉(경쟁)활동을 공동으로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주체가 각각 BMW 딜러들 및 렉서스 딜러들이고, 그 효과가 국내 BMW 자동차 판매가격 및 국내 렉서스 자동차 판매가격에만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시장을 각각 국내 BMW 자동차 판매시장 및 국내 렉서스 자동자 판매시장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내 BMW 또는 렉서스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합이 거의 100%에 달하는 BMW 또는 렉서스 딜러들의 행위는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인 BMW 또는 렉서스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직접 고정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여 딜러들이 가격경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BMW 또는 렉서스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으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 서울고법, BMW 딜러들은 담합, 하지만 렉서스 딜러들은 담합으로 볼 수 없어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한 BMW 및 렉서스 딜러들에 대해 서울고법은 BMW 딜러들의 행위는 담합에 해당하지만, 렉서스 딜러들의 행위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항 각호 소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동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

특히 어떠한 공동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그 공동행위의 행위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쟁제한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을 획정할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관련시장이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하고, 이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내지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와 관련된 구매행태 또는 경영의사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서울고법은 BMW 딜러들과 렉서스 딜러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그 관련시장에서 BMW 딜러들과 렉서스 딜러들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공동행위를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그 결과, 우선 △BMW의 경우 공동행위의 대상 및 사업자의 의도,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영역 또는 분야, 공동행위의 수단 및 방법, 그 영향 내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경제분석 없이 관련시장을 ‘국내 BMW 자동차 판매시장’으로 획정한 후, BMW 딜러들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사실상 100%에 이르러 BMW 딜러들의 가격할인을 제한하는 합의만으로도 BMW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딜러들간의 경쟁을 사실상 완전히 제거하게 되며, 이러한 합의는 결국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행위의 속성상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효과 외에 별다른 경쟁촉진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렉서스의 경우 딜러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렉서스 자동차가 수입승용차 뿐만 아니라 국산 고급승용차와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고, ‘수입승용차와 국산 고급승용차 시장 전체’를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이러한 관련시장 내에서는 렉서스 딜러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 관련시장 다시 획정하라며 서울고법 판결을 모두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BMW 및 렉서스 사건 모두 공동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그 공동행위의 행위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해야 하며,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관련시장의 획정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관련 시장의 획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MW의 경우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서울고법이 고려해야 한다고 들고 있는 것들은 주로 관련시장 획정 그 자체를 위한 고려요소라기 보다는 관련시장 획정을 전제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요소들에 해당하므로 만약 서울고법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게 되면 관련시장을 획정한 다음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관련시장으로 보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관련시장을 다시 획정하도록 하였다.

△렉서스의 경우 역시 서울고법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렉서스 자동차가 다른 수입승용차뿐만 아니라 국산 고급승용차와 대체관계에 있다는 점을 도출해 낼 수 없다고 보고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파기환송심, BMW 딜러들 및 렉서스 딜러들 모두 담합 인정

파기환송심은 △BMW의 경우 관련시장을 국내에서 판매되는 BMW 자동차의 신차종 판매시장이라고 보면서, 관련 시장을 이처럼 보는 경우 BMW 딜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사실상 10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렉서스의 경우 관련시장을 BMW, 벤츠, 아우디, 렉서스, 인피니티, 볼보롤 정의된 국내 고급 수입차 시장이라고 보면서, 관련 시장을 이처럼 보는 경우 렉서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5.6%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담합은 합의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성까지도 필요 ··· 관련시장 획정에 따라 담합여부 달라질수도 있어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는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 즉 관련상품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결국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합의뿐만 아니라 그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하고, 따라서 앞서 본 사례와 같이 관련시장 획정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으며 그 결과의 차이는 생각보다 적지 않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공정거래팀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백광현 변호사(연수원 36기)는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공정거래 관련 이슈들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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