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태근 전 검사장 영장 재청구 안 한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20 08:59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사진=뉴스1


검찰이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20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단은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범죄성립 여부와 관련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사단의 방침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는 부당한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상가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성추행 관련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제추행은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적용되던 2013년 이전에 발생했는데 이미 고소가 가능한 기간인 1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 및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안 전 검사장을 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고 지난 13일 수사심의위는 구속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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