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2심서 징역→벌금 감형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도 1000만원→500만원 감형

황국상 기자 2018.04.20 11:59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최순실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비리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최순실 등 여러 사안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양형을 높이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행정관 외에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승마감독 등이 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미용사 정매주씨 등도 함께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진행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윤 전 행정관 외에도 김장자 회장 역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나이가 많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제3자가 출석하지 않았대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낼 이유는 없다"고 1심(1000만원)보다 적은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다른 이들은 1심의 판단이 유지됐다. 이 전 총장, 한 전 경위, 박 감독 등은 각각 벌금 500만원형이 유지됐다. 박상진 전 사장, 추 전 국장, 김 전 학장, 정씨 등은 국회가 출석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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