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유리컵, 사람 없는 곳으로"…조현민 폭행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03 15:25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새벽 조사를 마친뒤 서울 강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2018.5.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물컵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가 지난 1일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전무는 회의 도중 폭언을 하며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 전 전무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직 경찰 조사 단계여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유리컵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리컵을 어느 방향으로 던졌느냐는 겁니다. 만약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 만큼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법원에서 유리컵을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본다면 특수폭행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단은 일괄적이지 않아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만 대법원은 마요네즈병, 깨진 맥주병이나 항아리 조각, 맥주병, 빈 양주병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같은 판례에 비춰볼 때 유리컵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 전 전무의 주장처럼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단지 화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던졌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 전 전무의 진술은 진술일 뿐 사실관계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폭행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해자의 의도나 진술보다는 상대방과의 거리, 방향, 유리컵을 던지면서 행한 언행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집니다. 폭행죄가 적용될 지 여부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요.


만약 조 전 전무의 주장대로 그가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았다면 남는 건 욕이나 폭언 뿐입니다. 사람에게 욕이나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89도140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너의 가족 씨를 말려 버린다. 이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관련조항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만5천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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