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리하게 총 쐈어요" 무조건 위원회 소집

[Law&Life-경찰 공권력의 딜레마 ②] 英·美·日, 경찰 물리력 사용 뒤 철저한 사후 감독

한정수 기자 2018.05.11 05:02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지는 해외에서도 논란거리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경찰의 총기류 등 물리력 사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독립적 기관이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형법은 범죄의 예방, 도주 중인 범죄자의 체포 등의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총기류 사용을 포함한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경찰은 무장을 하지 않는 것이 오랜 전통이다. 특별한 교육을 받은 이들만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다. 영국 경찰은 플라스틱 총알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교육을 받은 경찰관에게만 주어진다.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해선 IPCC(경찰 소청위원회)라는 독립기구가 사후적으로 심사한다. 누구든 불만을 제기하면 경찰은 해당 사례를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IPCC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돼 있어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인 만큼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이다. 미국에서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가 합법적인지를 재단하는 기준은 1989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됐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순간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물리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기계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관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다. 경찰관에게 물리력 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주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경찰관의 무분별한 물리력 사용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LA의 경우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 이후 경찰과 독립된 감사기관이 해당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오·남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가 내려진다.

일본은 경찰관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미리 정해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경찰관이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 △현주건조물방화 △폭발물불법사용 등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범죄다. 이 밖에 살인 및 상해 등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주는 죄와 강간, 강도 등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경우 등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총기를 사용할 땐 상대에게 미리 경고를 해야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쏴야 한다. 총기류를 사용했을 경우엔 사후적으로 사용 이유와 상황 등에 대해 관할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청장은 이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곤봉을 사용했을 때도 피의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같은 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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