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선거홍보 피켓, 목은 되고 손은 안 된다?

[입법발전소와 함께하는 선거법 특강] 피켓 사용방법도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차별하는 선거법의 디테일

김상률 변호사(입법발전소) 2018.05.13 05:20

5일 오후 전북 전주시 중앙살림광장에서 열린 시민참여 선거축제에서 전라북도선관위 관계자들이 이순신 장군과 마동석을 패러디한 의상을 입고 투표 독려 이벤트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그 중에서도 어깨띠와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물(피켓)을 이용하는 경우는 별로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을텐데요. 우선 아래 문답을 풀며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표지물(피켓)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Q. 문제 1

다음 중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① 표지물(피켓)을 목에 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②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③ 표지물(피켓)을 세워 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A. 정답 및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번은 허용이 되고, ②, ③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된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12. 8. 14. 선고 2012고합224)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피켓)을 노상의 보행자 보호설치대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15. 3. 31. 선고 2015도159)는 모두 법 제60조의3 제①항 제5호의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규정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지, '착용'하지 않고 '소지'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①번의 경우처럼 목에 걸거나 몸에 부착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간혹 예비후보자들 중에서 목걸이 형태로 표지물(피켓)을 만들어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는 볼 수 있지만, 그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비후보자가 아닌 정식 선거기간 중 확정된 후보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법 제60조의3 제①항 제5호에서 간략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략.. 윗옷·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입니다.

즉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와는 달리, 표지물을 포함한 소품 등을 '착용'하는 행위를 넘어서, 그것을 '소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①, ②, ③번의 경우 모두 후보자의 경우에는 모두 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법상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위한 것이라도 피켓을 세워둔 채 오랜 시간 방치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기간에 피켓 홍보를 하던 선거운동원들이 식사시간이나 휴식 중에 옆세 세워두거나 들고 있던 피켓을 치우거나 숨겨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상률 변호사
 김상률 변호사(법무법인 선정)는 정당 법률지원단 소속으로 일하며 선거소송 등 정치인 사건을 다수 처리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를 경험했고 국회 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회 위원이다. 입법발전소에선 사회제도 분과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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