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다른 부위에 재발…재요양 인정될까?

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5.17 05:15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재요양 신청 상병은 근로자가 가진 신체적 주요 인자에 의해 재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324 판결)

과거 요양승인을 받았던 뇌경색과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재요양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재요양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치료를 마쳤으나 이후 그 상병이 재발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한다. 기존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해 설시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한다.

甲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 乙은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및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했고, 이에 원고는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대뇌경색이 발병한 이후 최근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 발병한 것에 대해, 뇌경색은 발병 부위가 다르더라도 다른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험 요소는 동일하므로, 과거 대뇌경색 병력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기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기존 대법원의 판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이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전의 상병상태에 비해 증상이 악화돼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고 봤다.


다만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봐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는 노동, 산업재해, 의료, 보험, 교육행정 관련 사건을 다루며 송무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