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연구관 "강원랜드 재수사, 우리가 결정…외압 없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16 10:50

/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의 주장에 대해 대검 반부패부 소속 김후곤 선임연구관(53·25기)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연구관은 1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약 A4 5매 분량의 글에서 "이 사건은 여론과 정치관의 관심이 지대해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했다"며 "대검 반부패부는 직접 춘천지검에 내려가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결정하고 춘천지검의 재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또 김 연구관은 “재수사 결정 후 압수수색을 포함해 국회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자료조회와 계좌추적 등을 지시하고 승인, 협업했으며 연구관 1명을 수사지원에 매진하도록 배려했다”면서 “수사 절차에서 필요한 법리검토 등을 통해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대검이 춘천지검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강압적 태도나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반부패부는 강원랜드 수사를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개별 수사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것은 수사지휘권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며 “수사지휘 과정에서 개별 수사행위의 적법성과 적정성은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닌 한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부장이 권성동 의원의 항의 전화를 한 차례 받긴 했으나 이를 압력이라 받아들이거나 춘천지검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면서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도 춘천지검에 전달된 바 없다”고 했다.

끝으로 김 연구관은 “대검 반부패부는 수사지휘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고 구성원 중 누구도 관련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면서 “반부패부 누구도 직권남용을 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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