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

[친절한판례氏] '방사능' 침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17 05:05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대진 라돈침대의 리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침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진침대에서 판매하는 '그린헬스' 등 7종의 침대 모델에서 방사성 원소인 '라돈'이 검출되면서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해당 침대들이 방사능 노출 기준치를 최대 9.3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침대에 포함된 모나자이트에서 라돈이 대량으로 검출된 게 문제였는데요. 라돈은 방사성 원소 중 하나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침대들은 음이온을 방출한다면서 '건강 침대'로 알려져 있던 터라 피해자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품에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하거나 회사에 책임을 물어 대표 등을 고발할 수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는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있습니다. (2017도12537 판결)

이 사건에서는 옥시 측의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 때문에 영유아 등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옥시에게 화학약품 제조업자로서 제품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하려는 옥시 측에서는 공급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존재하는 결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옥시 측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고,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등 옥시 측이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를 ‘라돈 침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피해자들은 해당 침대를 사용하다가 사망했다거나 또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 역시 “신체에 대한 손해는 입증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선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피해자들의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 관련자들이 형사처벌됐고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입증이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는 회사 측이 위험성을 인지했는지 여부, 위험의 정도 등이 중요하다”며 “다만 이번 조사로 해당 침대들이 방사능 노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 방사능 피폭을 넘어서는 피폭량이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다퉈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