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물리치료 중 또 다쳤다면?

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5.23 05:15

/사진=뉴스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과정에서 물리치료사의 잘못된 치료로 인해 추가 상병을 입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3구합2598 판결)가 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과정에서 재활 치료사의 무리한 치료로 인해 추가적인 상병이 발생했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여기 원고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하급심 판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의 원고는 철제 사다리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경사진 철판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재활치료사가 굳어 있는 우측 팔 전체에 힘줄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우측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던 중 ‘우측 주관절 외측부 인대손상, 우측 주관절 총신전근 손상(이하 ’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해당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관해 법원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상병의 부위는 우측 견관절 부근이나 이 사건 상병은 우측 주관절 부근에 발생한 것으로 그 발병 부위가 다르며 △근로자의 물리치료 시기보다 이 사건 상병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 약 5개월 여 앞서 있으므로 우측 주관절 부위 통증이 위 물리치료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재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최초 상병이 없었다면 물리치료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추가상병이 발병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음을 주장했다면 소송의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산재 소송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재판부나 심급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거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 및 인과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는 노동, 산업재해, 의료, 보험, 교육행정 관련 사건을 다루며 송무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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