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못 지우는 '블록체인', 법적문제 없나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5.24 05:20
임종철 디자이너

작년 말부터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암호화폐 열풍은 폭등했던 암호화폐 가격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한층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속속들이 등장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히 투자 또는 투기의 수단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 속의 일부로 점차 들어오고 있다.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가능성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들 중 상당수는 플랫폼의 운용을 위하여 이용자(이하 “정보주체”라고 함)들의 신체 및 건강, 재산정보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로 분류될 소지가 높은 정보들을 처리(수집, 보유, 이용, 제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한다.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나의 개인정보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전파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설령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개인정보들에 암호화 또는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오남용 문제에 대해 보다 안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인정보를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는 플랫폼의 운영주체(이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함)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이라는 법적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이 권고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적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충돌

그러나 단순히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 블록체인 기술 상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상에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에 반하여 블록체인은 그것에 기록된 정보가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않는 것이 기술의 본질적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약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어떤 개인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그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한다 해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그것을 본질적으로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없어 본의 아니게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운영하는 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본질적 충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이 별도의 운영주체가 없고 범용적 성격을 갖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달리 특정 플랫폼에 활용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운영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운영주체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지 않고 그것을 운영주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블록체인 상에는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방향 해시 키만을 저장한다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상의 개인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경우 다시 중앙집중식 정보관리 시스템의 본질적 문제인 해킹 또는 정보 조작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기술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제한적 중앙관리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의무의 한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법무법인 충정의 김동욱 변호사는 Tech&Comms(기술정보통신) 소속변호사로서, 가상화폐, AI, 드론 및 게임산업 등 신기술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를 전문영역으로 하고 있다. 김동욱 변호사가 속해있는 Tech&Comms 팀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 거래소, 드론, 전기차, 자율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게임, 공유경제 등 다양한 혁신 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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