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친절한 판례氏] 베낀 디자인도 권리로 보호될까

황국상 기자 2018.05.29 05:05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등록된 디자인은 엄연한 재산적 권리로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베낀 것이라면 어떨까?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2008년 9월25일 선고, 2008도3797)가 있어 소개한다.

A씨는 2006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경기도의 한 재래시장에서 수세미 5만장을 한 장에 60원씩에 판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적용된 혐의는 디자인보호법 위반이었다. 

A씨가 판매한 수세미의 디자인이 B씨가 2005년 7월에 등록한 디자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2006년 2월 "B씨의 디자인은 2002년 발행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B씨가 디자인해서 등록한 제품은 내가 만든 것"이라고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제기했지만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1심은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등록한 디자인은 이미 국내에 공지돼 있는 디자인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에서 패소한 후에도 계속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B씨의 디자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등록된 디자인이 출원되기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됐거나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그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처럼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 등록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판매했다고 해서 디자인권 침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의 디자인이 무효"라며 A씨가 하급심에 제출했던 간행물 사본과 B씨의 디자인을 직접 비교해보고 "B씨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지배적 특징이 2002년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원심은 A씨가 근거로 제출한 간행물이 B씨의 디자인 출원 전에 간행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B씨의 디자인과 외관을 대비 관찰해 그 동일·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며 "원심은 디자인 보호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문제가 된 B씨의 디자인권은 결국 등록무효가 됐다. 처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C씨가 나타나 B씨의 디자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관련조항
디자인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부본)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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