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서 물이 넘쳐 우리 집에 곰팡이…어쩌죠"

[우리집소송] "지난번엔 돈 모아서 고쳐주더니 이번엔 나몰라라…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전선애 변호사, 김종훈 기자 2018.06.07 05:20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Q. 저는 빌라 반지하층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지금 반지하층 앞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 현관문에서 물이 새어 나와 저희 집 현관까지 물이 축축하게 고였습니다. 물이 차면 안 되니까 제가 양동이로 일일이 퍼담아서 밖에 버리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 집안까지 물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빌라 반지하층에 물이 한번 역류해 앞집 주인과 통화하고, 앞집 라인 1, 2, 3층 거주자들이 돈을 걷어 화장실 공사를 했는데요. 그 후에도 계속 물이 새는데 지금 윗집 사람들은 모른다고만 하고, 앞집 주인에게 가서 따지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당연히 제 앞집 주인은 윗층 사람들이 쓰는 물이 역류하는 것이라며 윗집 사람들이 돈을 함께 내서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집 주인은 자기 혼자 수리비를 내야 한다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우깁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멀쩡한 저희 집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퍼 날라도 2~3시간 후면 또다시 물이 고여 있습니다. 퇴근하고 물을 퍼다 버리고 아침에도 물을 퍼다 버리는데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 납니다. 특히 습기까지 생겨 집안에 곰팡이가 피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 반지하층의 누수 방지 공사를 한다면 윗집 사람들도 함께 돈을 걷어서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A.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변호사입니다. 침수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집 라인 사람들과 앞집 주인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군요. 바로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앞집과 앞집 라인 1,2 3층 때문에 물이 역류하는게 맞다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리비 뿐만 아니라 침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 배상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다만 앞집은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으니 앞집 주인이 책임자가 되겠죠.
  
다만 이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면 1)앞집의 하수시설 관리소홀로 보존의 하자가 발생하게 된 점 2)앞집 하수시설 하자로 인해 우리 집에 역류가 발생한 점 3)이로 인한 손해액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앞집의 하수시설 하자로 인해 역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확한 감정을 통해 밝혀야 하고 기술적으로 역류 원인까지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공사 전문가에게 역류 원인을 듣고 이를 근거로 일단 앞집 사람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보는 게 우선입니다. 만약 그랬는데도 앞집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다시 합의를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합의가 안 된다면 법적 절차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을 원하는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집 소송'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우리집을 둘러싼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ninachum24@mt.co.kr로 자초지종을 자세히 보내주세요.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변호사와 함께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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