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예측, 정말 '마이너리포트' 이야기?

12년차 공정거래전문 변호사가 말해주는 '공정거래로(law)' 이야기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6.20 05:20

# A는 자신의 사이트에 방문한 소비자에게 상품광고 및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자신이 특별한 로또 당첨번호 분석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당첨예상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1백여만 원 가량의 상품을 판매하는 로또 복권 당첨 예상번호 제공사업자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첨 예상 번호 적중률과 당첨 실적을 광고하면서, △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1·2등 당첨 복권 사진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한 1·2등 당첨 복권 사진을 게시해 마치 자신이 제공하는 당첨 예상번호로 1·2등에 당첨된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러한 경우, A의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위는 이처럼 위조한 로또 복권 사진으로 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복권 사진을 복사해 광고한 A의 행위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 거짓·과장의 광고행위…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로또 1·2등 당첨번호 예측…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 취한 거짓 광고에 해당

공정위는 △ 거짓·과장성 여부에 대해, A가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1등 당첨 로또복권 및 2등 당첨 로또복권이 바코드번호 및 발행일시 등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A가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도 게시된 당첨 로또복권이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한 것을 허위로 게시하였다고 인정한 점을 이유로 A가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1·2등 당첨 로또복권이 실제 당첨된 복권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당첨복권을 복사하여 게시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복권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는 통상 자신이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특히 로또복권과 같이 1등 당첨금액이 많고 직접 당첨예상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복권의 경우에는 더 높은 기대감을 갖게 되고, 일반 소비자는 당첨예상번호의 적중률이 높다는 내용의 광고를 접할 경우 당첨에 대한 기대감이 보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A의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로또복권 구입에 있어 로또복권 당첨사례는 확률이 높은 당첨예상번호를 원하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로서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A의 행위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에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사업자의 법 준수 인식 확산 필요…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사실 제공 기대

공정위는 위 사례가 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로또 사기 혐의로 적발된 로또 예측 사이트에 대해 경찰청 등 유관 기관합동으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로또 복권은 한 게임당 1000원으로 구매자가 순서와 상관없이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자동 또는 수동으로 6개를 선택하는 ‘645형태’를 채택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0분 경 SBS 목동 신사옥에 있는 로또 추첨방송 스튜디오에서 담당자, 경찰관, 방청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프랑스 AKANIS TECHNOLOGIES사의 Venus 추첨기를 통해 당첨번호를 추첨하여 당첨자를 정하며, 만약 그 회차에 당첨자가 없는 경우 당첨금을 2회까지 이월한다. 참고로 로또복권 1000원에 대한 당첨 기댓값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 운영비 및 판매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할 경우 대략적으로 500원 정도이다.

지난 해 온라인에 퍼진 대박박스에 대한 공정위 제재 등에서 보듯이 특히 온라인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경고보다는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검찰고발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로또복권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복권이 성행하고 있는 요즘, 반드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업자들 스스로 법 준수 인식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본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공정거래팀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백광현 변호사(연수원 36기)는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공정거래 관련 이슈들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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