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선변호인, '국정농단' 2심서 "전부 무죄다"

한정수 기자 2018.06.22 13:29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김창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2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국선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지 않은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고민 끝에 이같이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다가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의 편의를 봐주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그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며 재판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심 선고 이후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은 지난 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한차례 연기돼 이날 열렸다. 다음 재판은 1주일 뒤인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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