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양숙·박원순 불법사찰' 원세훈 등 4명 재판에

이보라 기자 2018.06.25 16:54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사찰하는 이른바 '포청천 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별건 구속) 등 이명박정부 국정원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5일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9월 이명박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해 이들에 대한 척결을 목표로 미행감시와 사이버해킹 등 사찰활동을 수행하는 방첩국 내 T/F(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70)과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63)과 공모해 2010년 8월~2011년 5월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여자로 분류된 홍모씨를 미행 감시하고 취약점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과 김 전 방첩국장과 공모해 2011년 6월 야권 정치단체인 '국민의 명령'을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씨(65)의 비위나 불법사항을 수집하도록 지시해 문씨를 비롯한 단체 간부들의 상세 신원을 ㅁ파악하고 문씨 측 PC를 해킹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3차장과 김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59·별건 구속)과 함께 2011년 9월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가 중국을 방문할 때 미행 감시하도록 시킨 혐의도 있다. 또 김 전 대북공작국장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의 북경 주소지 인근을 탐색하도록 지시해 이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2년 2월에는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박원순 시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를 미행 감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기소된 간부 중 한명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사업(일명 '데이비슨 사업')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금품수수 의혹 관련자 국내송환사업(일명 '연어사업')에 대북공작금과 관련된 예산 6억원을 무단 사용하도록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북공작국장은 2011년 10월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해킹해 관리되고 있던 이석현·박지원 국회의원의 각 보좌관 PC에서 이메일 자료, 당대표 선거전략 등 문건을 불법 취득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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