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헌재, 7년만에 다시 판단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5 16:47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뉴스1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일괄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다시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1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간 종교 및 기타 신념의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남성은 총 2356명으로, 이 가운데 1693명은 이미 실형을 확정받았다.


새 정부 들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나왔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상태다. 당시 심판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이 모두 교체됐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헌재가 단순위헌을 결정할 경우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돼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이들은 잔여 형 집행이 면제돼 풀려난다. 또한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처벌을 받은 이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국회가 시한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등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 왔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고심 사건은 100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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