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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내 땅 전부 수용해라"…法 "안돼"

법원 "660㎡ 중 10㎡만 수용…잔여지 가치 하락 인정 못해"

황국상 기자 2018.07.18 13:45
/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보유 중인 임야의 1.5%만 수용되자 정부를 상대로 나머지 98.5%도 몽땅 수용하거나 토지 가치 하락분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낸 원고가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A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보유 중인 임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증액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경기 모처에 660㎡(약 200평)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5년 정부는 A씨 등의 임야 인근에 민간투자 고속도로 사업을 승인했고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보유한 임야 중 단 10㎡(약 3평)만 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해 수용이 됐다. 나머지 650㎡(약 197평)은 수용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이번 토지 수용으로 도로 쪽 전망이 없어지고 소음·분진 등 환경 위해요소가 다량 발생하게 됐고 땅 가격이 최소 2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해 손실액이 1억2000만원에 달한다"며 "수용 후 잔여지는 기존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잔여지 가격 감소에 대한 보상금이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은 A씨 등이 보유한 10㎡의 임야를 수용하기 위해 2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 가치 평가를 의뢰했다. A씨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원회는 추가로 2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토지 가치를 재차 평가했다. 그러나 감정평가법인 4곳의 평가는 큰 차이가 없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법인이 토지 편입 전후로 잔여지 가격의 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잔여지도 전체 660㎡의 임야 중 650㎡에 달해 그 면적이 크고 기존 도로를 통한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 등은 이번 잔여지상에 인·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대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토지 편입 당시에도 잔여지의 지목은 '임야'에 불과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잔여지의 가격 감소는 잔여지의 현재 지목과 현황을 기초로 산정함이 상당한 점을 비춰 보면 잔여지 가격 하락이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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