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전오영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대표단 합류

정진수 경영대표 등과 함께 8인 대표체제

황국상 기자 2018.07.19 14:04
왼쪽부터 박상훈·전오영 대표변호사 /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변호사(56·사법연수원 16기)와 전오영 변호사(55·17기)가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단에 새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19일 박 변호사와 전 변호사를 각각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우는 박·전 변호사를 포함해 현재 경영전담 대표를 맡고 있는 정진수 대표변호사(57·22기)와 양호승(62·14기, 이하 가나다 순) 윤호일(75·사법시험 4회) 임승순(64·9기) 정덕모(61·13기) 최승순(58·16기) 대표 등 8명의 대표 체제를 갖추게 됐다.

화우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노동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공평과세에 따른 부동산 세제 개편, 역외탈세 조사 등 보다 강화된 조세정책 등 시대적 환경변화의 흐름에서 인사·노동 그룹과 조세 그룹 각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법학과에서 노동법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법관 생활을 마쳤다. 

이후 화우의 노동·정부관계 그룹을 이끌며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기업과 관련한 해고·임금·파견·기간제 등 사건에서 대기업을 대리해 다수의 승소 사례를 끌어냈다. "불법파견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태아 성감별 사건'에서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예비 부모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하게 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결정도 이끌어냈다.

전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현재는 화우의 조세전문 그룹의 그룹장으로서 조세·세무·관세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부영·해태제과식품·씨에스윈드 등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다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박·전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화우에 속한 각 전문 분야별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멋진 보배로 태어날 수 있도록 서말의 구슬을 꿰는 실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며 "화우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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