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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텍 '아몰레드 기술' 해외유출 혐의 '무죄' 확정

직원 1명 제외하고 무죄…"불법적 용도 사용 증명돼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20 06:00

/사진=뉴스1

국가 핵심기술로 당시 상용화되지 않았던 최고 수준의 아몰레드(AM-OLED)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와 그 직원들에게 대부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보텍코리아와 김모씨 등 직원 6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LG디스플레이와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 공장, 사무실 등에 들어가 아몰레드(화이트올레드) 패널의 실물회로도 등 90조원 가치의 기술을 USB에 복사한 뒤 이스라엘 본사와 중국 등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기술을 유출한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2심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회사 내 어플리케이션 팀 소속 엔지니어 등에게 공개한 안모씨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들이 삼성과 LG의 경쟁업체에 유출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등 다른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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