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후보 "재판거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

송민경 (변호사) 기자, 한지연 기자, 조준영 기자, 강나희 인턴기자 2018.07.23 18:33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첫 비(非)법관 출신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들 입장에선 그런 의혹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으로 재판 거래까지 있었다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상 공개가 되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했고 검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어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간명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법원이 신뢰회복하는 계기로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일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것을 매듭지어야 비로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삼았다.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라면 어디라도 가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며 “통진당 측으로부터 수임 의뢰를 받고 당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 정치수준에 비춰봤을 때 꼭 정당을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해산하는게 맞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법적으로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해 수임 결정하고 변론과정에선 최선을 다해서 변론했다”고 밝혔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헌법소원이나 미디어법 관련 등 법률전문가로서 사건을 의뢰받아 한 것 밖에 없다”면서 “법률적 의견을 발표한 것은 법률전문가로 저에게 요청이 들어와 응한 것이며 그런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저에게 전문적 영역에 대해서 요청하면 전 어디라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활동했고 본인은 서울에서 활동해서 같이 2년간 근무했던 게 전부”라며 “여기까지 오려면 대법관 후보자 추천 거치고 대법원장의 제청도 필요해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국 법관은 판결로 얘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법리로서 공정성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 받지 않는 판결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질문에 김 후보자는 “관행이었다”며 다운계약서로 등록세 취득세 적게 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

가장 의미있는 판결에 대한 질문에 그는 “정당해산 등 권한쟁의 모든 종류의 위헌소송, 헌법소원 소송 등을 다뤘고 공개변론 사건만 8건 정도 담당했다”면서 “그 중 친일재산귀속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받은 게 있는데 헌재가 창립 25주년인 2013년에 국민들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10대 결정 가운데 1위를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와 법조비리와 관련, 대법관을 마친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미 개업하지 않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련한 이력을 어디에도 넣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별로 자랑할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준비한 것은 노동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였다”며 “부모님 등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변호사로서 기여하고 싶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사회적 혜택을 받아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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