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먹다 남긴 음식, 10년 전까진 모르고 먹었다"

[Law&Life-재활용 뷔페 ②] 2009년까지 음식물 재사용 규제 전무…지금은 최대 징역 3년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8.16 11:42
//출처=unsplash, 사진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없음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일부 식당의 '악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놀라운 건 이를 규제하기 시작한 게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음식물 재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기준이 생긴 건 2009년 들어서다. 먹다 남긴 밥을 빨래하듯이 물에 '빤' 후 누룽지로 만들어 낸다든지, 남긴 김치를 물에 씻어서 빈대떡을 만들어 제공하는 식의 재사용 실태가 방송에 보도되면서다.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는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들에 대해 국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부랴부랴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지방식약청과 시·군·구,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해 일반음식점 9만670곳을 점검했다. 이 결과 4.4%에 해당하는 3980곳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복지부는 2009년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당시 복지부는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 및 비위생적 취급 실태 보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처분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재사용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추, 깻잎, 고추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의 기준과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도 이때 만들어졌다.

이전까지는 음식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질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을 뿐 음식물 재사용에 대해선 어떠한 처벌기준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주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1차 적발)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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